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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北 노동자 고용금지` 美 제재 풀려야 경협 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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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경제공동체 만들자 ① ◆

매일경제

북한에서 생산된 각종 공산품 수입과 대북 합작사업을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북한 노동자 고용을 금지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국가 역시 제재하는 미국의 독자제재 등이 해제되지 않으면 남북경협은 크게 제약받을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 채택된 대북제재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안(UNSCR)은 총 10개다. 2006년 1718호를 시작으로 2009년 1874호, 2013년 2087호, 2094호 등 앞선 4개의 결의안은 대북제재 효과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들 결의안은 민생 분야는 예외로 두고 대량살상무기(WMD) 제작에 관련된 분야만 제재했기 때문이다.

북한 핵실험이 빈번해진 2016년 이후 등장한 결의안은 북한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제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민생경제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한 2270호는 북한 화물 검색 의무화, 북한 광물 수출입 금지, 의심 물품 적재 항공기의 영공 통과 금지, 회원국 내 북한 은행 철수 등이 추가됐다.

북한의 제5차 핵실험에 대응한 2321호에서는 민생 목적 경제활동에 대한 제재는 유보한다는 조항이 삭제됐고, 무연탄 수출 쿼터 제재가 도입됐다. 이어진 2356호에서는 북한 기관 4곳과 개인 16명이 제재 대상 명단에 추가됐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성공한 뒤 채택된 2371호는 북한에서 무연탄, 철, 철광석, 납, 납광석,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이때 북한 노동자 고용과 대북 합작사업도 동결됐다.

북한의 제6차 핵실험에 따른 2375호는 북한으로 연료 수출을 대폭 제한했다. 우선 대북 정제유 수출량이 2017년 4분기 50만배럴, 2018년부터 매년 200만배럴로 제한됐다. 원유 수출은 400만배럴로 동결했으며, LNG와 콘덴세이트 수출은 전면 금지됐다. 지난해 11월 북한의 ICBM 발사 후 채택된 2397호는 연료 수출·노동자 파견에 대한 기존 제재를 강화했다. 원유는 민생용에 국한해 매년 400만배럴 이하만 수출할 수 있게 했으며, 석유제품도 민생용에 국한해 매년 50만배럴 이하만 수출할 수 있고 30일마다 보고하게 하는 조항이 붙었다.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은 24개월 내 송환하도록 했다.

대북 전문가들은 남북경협이 진행될 경우 유류 수출, 노동자 파견 제한조치가 대거 추가된 2375호와 2397호부터 먼저 풀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자국 법령과 대통령 행정명령을 동원해 유엔 제재보다 한발 더 나아간 제재를 시행 중이다. 중국·러시아와 조율이 필요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과 달리 미국의 독자제재는 운신의 폭이 넓다. 미국은 2017년 8월 북한·이란·러시아 제재법, 재무부 제재 대상 확대 발표, 대통령 행정명령 발표 등을 동원해 제3국 기업 또는 개인이 북한과 거래하는 것까지 제재하고 나섰다.

또 미국은 2017년 9월 행정명령 13810호를 발표함으로써 특정 북한 기업 또는 은행과 거래하는 개인이나 기업의 재산을 동결했다. 이는 외국 기업이 북한과 미국 중 하나를 강제로 선택하도록 하는 2차 제재 효과를 가진다. 미국은 이를 통해 금융거래, 에너지, 제조업, 섬유업, 어업 등 부문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이나 개인을 제재할 수 있는 압박 수단을 갖게 됐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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