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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복지부 "흡연카페 편법" vs 스모킹카페 "소통 전혀 없던 부당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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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카페 흡연실에서 한 시민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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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의 한 흡연카페. /유재희 기자


정부가 '흡연카페'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5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힌 가운데, 흡연카페 창업주와 30개의 가맹점들은 부당조치라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흡연카페를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해 12월 30일 공포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2018년 7월 1일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영업소 면적 75㎡(약 22평)이상인 흡연카페를 오는 7월 1일부터, 나머지 업소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게 된다.

지난해 11월 24일 보건복지부는 흡연카페를 금연구역 의무지정 대상에 포함하는 '국민건강 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법망을 빠져나가는 흡연카페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계속되자 지난해 9월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국민건강 증진법에 따르면 일반 카페는 식품위생법이 정한 '휴게음식점'으로서 금연 의무가 있다. 현재 운영 중인 흡연카페는 휴게음식점이 아니라 식품 자동판매기업소로 등록해 금연 의무를 피하고 있다.

복지부는 식품위생법상 커피를 즉석에서 주문받아 제공하지 않고 자판기에 넣어 판매할 경우 자동판매기 업소가 돼 금연 규제를 받지 않는 법률상 맹점을 악용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측은 "흡연카페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편법으로 금연 의무를 회피해왔던 업종이므로 금연구역이 확대되는 게 맞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에 스모킹카페 황기주 대표는 "창업 당시 흡연구역 관련 법안을 세심히 검토하고, 허가를 받아 창업했다"며 "2달 여 일을 앞두고 금지구역 지정하는 것은 엄연한 부당조치다"라고 토로했다.

또 황대표는 "지난해부터 복지부 건강증진과와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어떠한 답도 받지 못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현재 흡연카페는 바리스타가 커피를 제조하지 않고, 카페 내부에 설치된 자동판매기를 통해 고객이 커피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 황 대표는 본사에서 운영 중인 스모킹 카페는 금연건물이 아닌 흡연건물에만 가맹출점을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보통 시내 번화가의 건물은 금연건물이 많아 변두리의 작은 흡연 건물에만 출점을 해 흡연 연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변호사 선임과 서명을 받아서라도 어떠한 보상도, 변상도 없이 흡연카페를 금연조치를 하는 것에 정부의 부당조치에 반발해나갈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현재 전국의 흡연카페 30곳 중 22개를 갖고 있는 국내 최초 흡연카페 프랜차이즈 창업자다.

그는 "흡연자들이 정말로 편안하게 담배를 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주면, 비흡연자들의 피해도 자연스레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흡연자와 비흡연자,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템이 무엇이 있는지 연구 끝에 지난 2015년 스모킹카페 사업을 시작했다.

또 그는 "입법예고 후 여론들은 흡연카페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될 것"이라며 "소통도, 변상도 없이 당장 7월 1일 부터 시행이 된다면 전국 30개의 흡연카페라는 브랜드 고유의 가치를 상실해버리고 길거리에 나 앉게 된다"고 밝혔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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