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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서울시, 협동조합형 ‘소셜프랜차이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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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불공정 관행 근절…점주도 경영 참여

내달부터 가맹점 모집

서울시가 프랜차이즈 가맹 분야의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를 도입한다. 시가 전산 시스템, 디자인 개발, 경영 컨설팅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프랜차이즈다.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가맹점주가 공동으로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는 ‘구매협동조합’과 본사·점주 모두 조합원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모델을 도입한 소셜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구매협동조합은 서울에 본사가 있는 가맹점주 협의체가 참여해 원료를 싸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협동조합 프랜차이즈는 프랜차이즈를 만들고자 하는 기존 협동조합,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기존 가맹본부, 프랜차이즈 신규 설립을 원하는 소상공인이 지원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효율성 높은 모델을 만들고 서울형 프랜차이즈를 점차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프랜차이즈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프랜차이즈 분쟁 조정도 강화한다. 그간 프랜차이즈 분쟁 조정 권한이 공정거래위원회에만 있어 현장 대응과 피해 구제의 신속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하지만 지난 3월 ‘가맹사업법’이 개정돼 내년 1월부터 지자체가 가맹 분야 분쟁 조정을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부터 공익대표,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 등 9명으로 구성된 ‘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해 시범운영에 나서기로 했다. 또 필수구입물품, 광고비 분담 등 분쟁의 주요 원인을 중심으로 업종별 거래기준을 수립한다. 시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이번달부터 아파트 경비원 등 노동권을 침해당한 시민들이 상담받을 수 있는 ‘찾아가는 무료 노동상담’을 지하철역, 공원 등에서 운영하기로 했다. 프리랜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별도 지원센터를 만들고, 보호 조례를 제정하는 등 프리랜서 종합지원대책을 상반기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김태희 서울시 경제기획관은 “최근 헌법 개정 논의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지방자치권과 경제민주화 조항 강화에 따라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경제민주화 영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앙정부와의 연대로 기존 과제의 실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자치 현장에 적합한 신규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이진주 기자 jinj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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