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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법원 "휴업 중인 가족 소유 회사에 부동산 무상 제공…증여세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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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중인 가족 소유 회사에 부동산을 무료로 줬다면 '편법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받은 전 모씨 등 자녀들이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중랑세무서 등 세무 당국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 (자녀들이 소유한) 회사가 사실상 휴업이나 폐업 상태로 보이므로 편법 증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휴업·폐업 중인 법인을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으면서도 증여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쉽기 때문"라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전씨의 자녀들은 2011년 8월 한 주식회사의 주식 100%를 취득했다. 전씨는 이듬해 4월 자신이 갖고 있던 8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했다. 이에 회사는 16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중랑세무서 등은 "부동산 증여로 사실상 휴업 중인 회사의 주식가치가 상승한 것은 우회적 재산 증여"라며 40억원 상당의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했다. 세무 당국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해당 조항은 '휴업·폐업 중인 회사에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 제공해 주주 등이 이익을 얻으면 과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씨의 자녀들은 "회사는 2011년에 실제 매출이 존재했었고,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정상적으로 법인세를 냈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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