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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문경시,불법 산나물 채취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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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정인효 기자

문경시는 5월 31일까지 불법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이번 단속은 산림청, 지방산림청, 경상북도, 지자체의 산림특별사법경찰로 수사기동반을 편성하고 집중 단속에 나섰다.

문경시는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시기가 시작되면서 불법 채취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읍.면.동별 주요 등산로를 중심으로 산불감시원을 동원해 불법 임산물 채취 단속 및 산불예방을 병행할 방침이다.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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