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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무더위 속 물탱크 들어간 노동자 2명 숨져…안전장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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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충북 청주의 한 축사 물탱크에서 20대 노동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물탱크에서 숨진 ㄱ씨(29)와 ㄴ씨(26)의 시신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ㄱ씨 등은 지난 20일 오후 4시38분쯤 청원구 북이면 축사 물탱크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ㄱ씨 등을 발견한 업주 ㄷ씨(35)는 플라스틱재질의 물탱크 측면을 잘라내고 이들을 구조한 뒤 119에 신고했다.

이들은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ㄷ씨는 경찰에서 “이날 오후 3시40분쯤 직원들이 물탱크를 청소한다고 자리를 떠난 뒤 한 시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아 현장에 가보니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ㄷ씨는 사고 당시 물탱크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축사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작업을 벌이던 물탱크는 높이 3m에 지름 2m로 8000ℓ 용량이다.

천장부분에는 지름 1m정도의 구멍이 있다.

사고 당시 충북 청주의 최고기온은 29.5도, 평균기온은 19.9도였다.

ㄷ씨는 이 탱크에서 물과 설탕을 섞은 음료를 만들어 소에게 먹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물탱크에 들어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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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ㄱ씨 등이 더위로 숨졌는지 또는 물탱크 내부에서 발생한 유독가스로 숨졌는지에 대해 수사 중이다.

또 업주가 물탱크 내부의 산소 농도, 유독가스 농도 측정 여부, 안전장비를 지급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사망원인이 정확하지 않아 물탱크 내부에 있던 음료의 성분분석을 국과수에 의뢰했다”며 “또 이들에게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업주의 과실여부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도 22일 사고가 발생한 축사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업주 ㄷ씨를 소환해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ㄷ씨가 안전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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