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시키는 허위ㆍ과대 광고에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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