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봄철을 맞아 공원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2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를 집중계도 기간으로 운영하고 집중계도 기간 이후 위반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도록 도솔광장 내 반려동물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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