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장비 없이 작업…규정 위반 확인되면 입건 방침"
고용노동부는 해당 축사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업주 A(35)씨를 소환해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초동 조사에서 물탱크 청소 작업 중 사망한 B(29)씨와 C(26)씨는 산소마스크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산소 농도·유해가스 농도 측정 여부, 보호구의 착용 등 안전 수칙을 준수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위반 사항이 들어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 20일 오후 4시 38분께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축사에서 사료탱크 청소 작업을 하던 직원 B씨와 C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을 업주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탱크 안에서 쓰러진 이들은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경찰에서 "청소를 시작한 직원이 1시간이 지나도 나오질 않아 안을 들여다봤다더니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B씨와 C씨가 작업하던 탱크는 높이 3m, 지름 2m 크기의 원형 탱크로 8천ℓ 용량이다.
업주는 이 탱크에서 물과 설탕을 섞어 발효시킨 뒤 소에게 먹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와 C씨를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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