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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금감원 "미래에셋대우, 유로에셋 투자자에 손해액 40%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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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가 유로에셋 파생상품 투자로 손해를 본 일부 투자자에게 손해액 40%를 배상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조정 결과가 나왔다.

금감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0일 “증권사 직원이 고위험 파생상품을 권유하면서 설명의무를 위반해 손해의 일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조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2015년부터 유로에셋투자자문의 옵션상품을 투자자에게 권유했다. 코스피200지수가 완만하게 움직이면 수익이 나고 급등할 경우 손실이 나는 일임 상품인데 코스피200지수가 선거를 앞두고 급등해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 총 62명이 670억원을 투자해 430억원(64%)의 손실이 났다.

투자자들은 민사 소송과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 등 여러 방법으로 미래에셋대우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금감원 분쟁조정은 분쟁조정을 신청한 2명의 투자자에 대한 결정이다.

신청인 A씨는 증권사 직원 B의 권유로 해당 상품에 1차로 3억원을 투자하였다가 4000만원의 손실을 봤다. 이후 B가 50%를 보전해 주면서 “자문사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니 앞으로 손실을 볼 일은 없다”며 재투자를 권유해 2차로 1억원을 다시 투자하였다가 6000만원의 손실을 봤다.

금감원 측은 “1차 손실발생 이후 증권사는 자문사 감독을 강화한다고 안내했고 판매직원은 ‘동 상품은 헤지를 하기 때문에 손실 볼 일이 거의 없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해 투자위험이 거의 없는 것처럼 고객을 오인케했다면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과 과거 손실을 보전받은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이번 조정 결과로 동일 상품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60여명의 투자자들이 추가로 분쟁조정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자 성향에 따라 손해 배상에 대한 상이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해당 상품에 투자해 손실을 본 3명의 투자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이들이 상품 내용에 대해 수차례 설명을 받았다는 점이 확인됐고, 또 적극적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성장형’ 투자자라는 점이 패소의 주된 이유였다.

미래에셋대우 측은 "이번 유로에셋사태와 관련해 법원소송에서 2건의 승소 확정판결과 1건의 1심 승소판결이 있었다"며 "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을 송달 받은 후 선행 승소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당사의 대응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유정 기자(ky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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