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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상속받을 유산이 수십억"…친구에게 판결문 보여주며 투자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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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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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년시절을 함께 보낸 친구에게 위조한 판결문을 보여주며 수십억 유산을 상속받을 것처럼 속인 뒤 부동산 투자를 유도해 수억 원을 챙긴 40대가 구속됐습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13년 8월까지 8차례에 걸쳐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2억 9천여 만원을 가로채고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45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어린 시절 친구였지만 연락이 끊겼던 41살 B 씨가 자신의 모친상에 화환을 보내오자 "유산 수십억 원을 상속받을 게 있다"며 B씨에게 접근했습니다.

A씨는 "거창과 해남 땅 리조트 분양에 투자하면 3배를 벌 수 있"지만 누나와 분배 다툼으로 "지금 당장 상속받을 유산을 쓰지 못하니 부동산 투자금을 빌려주면 원금과 함께 수익금을 챙겨주겠다"고 B씨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2억 9천 여 만원을 가로챘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가짜 법원 판결문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B 씨는 몇 년이 지나도 투자한 땅에 리조트가 들어서지 않자 경찰에 피해를 알렸고, 경찰 조사결과 판결문까지 위조해 유년시절 친구를 속인 A 씨의 사기행각이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상속받을 재산은 커녕 B 씨에게 받은 돈으로 리조트 개발 투자를 하지 않았으며 투자금을 생활비와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A 씨가 B 씨에게 보여준 부동산매매계약서도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변제능력이 없고 도주 우려가 있는 A 씨를 사기와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사진=픽사베이)

[유덕기 기자 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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