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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주의 재판 일정]'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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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23~27일) 법원에서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정식 재판이 열린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朴, 첫 공판 돌입..공천개입 속행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4일 추가 기소됐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자필로 "어떤 국정원장의 재임 시절에도 국정원 특활비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직접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정식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해 10월 자신에 대한 법원의 구속 연장 결정 이후 모든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되는 '옛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 재판에서도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아, 재판부는 향후 재판을 피고인 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도 같은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이날 공판에는 국정원의 돈 관리를 했던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과, 박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 오모 전 국정원장 정책특별보좌관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 전 실장은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시절 안 전 비서관을 통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로 건네는 역할을 담당했다. 두 사람은 현재 관련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27일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치러진 4·13총선 전 청와대가 친박계 인사들을 선거 당선 가능성이 큰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공천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총 120회에 달하는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다.

■'비선실세' 최순실·안종범, 2심 속행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는 25일 '비선 실세' 최순실씨(62)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9)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연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들로 1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6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로 모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특가법상 뇌물) 등 18개의 혐의를 받는다.

또 삼성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지원 등 명목으로 213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이 중 77억90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와 관련해 K스포츠재단의 경기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비 7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날 재판에는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대한승마협회장이었던 박 전 사장은 정씨에 대한 승마지원, 최씨 소유의 코어스포츠와 삼성 간의 용역계약 체결에 깊숙히 관여한 인물이다. 박 전 사장은 관련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횡령' 이석채 전 KT회장 파기환송심 선고공판
서울고법 형사9부는 26일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 비자금을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상 횡령)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73)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이 전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회장은 2009년 1월∼2013년 9월 회사 비등기 임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중 일부를 돌려받는 식으로 11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해 경조사비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1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KT가 이 전 회장의 친척과 공동 설립한 ㈜OIC랭귀지비주얼 등 3개 벤처업체의 주식을 의도적으로 비싸게 사들이게 해 회사에 총 103억5천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도 받는다.

1심은 이 전 회장의 혐의에 대해 무죄로 봤지만, 2심은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 "비자금 중 일부가 회사를 위해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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