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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아파트 계단에 숨어있다 귀가한 주부에 상해 입힌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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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아파트 계단에 숨어있다 자녀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돌아온 여성을 상대로 흉기로 위협하다 상해를 입힌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재우)는 강도상해죄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주부 B씨가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돌아와 현관문을 열자 입을 막은 채 강제로 집 안으로 밀어 넣은 뒤 흉기로 위협하다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에 앞서 B씨가 주로 아침에 혼자 집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마스크와 장갑, 모자를 착용하고 흉기를 미리 준비한 뒤 현관 옆 계단에 숨어있다 B씨가 유치원에서 돌아와 집으로 들어가려 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지난해 직장을 잃고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다 이마저도 그만두게 되자 빚을 갚기 위해 혼자 집에 있는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계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재물을 훔치려다 상해를 입혔다"며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고 범행수법 또한 위험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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