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전추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 |
윤전추(사진=연합뉴스) |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이은영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권이 유죄선고를 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행정관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1심의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보다 감형됐다.
윤 전 행정관 등은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오라는 통보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행정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인 비서' 역할을 했을 뿐이라며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이사는 2심에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culture@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