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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샤넬코리아, 임금협상 최종 타결…"노동법 철저 준수할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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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포먼스보너스 폐지…전년기본급 10.7% 재원으로 기본급 인상

노조 "회사의 수용 자세 진정성 신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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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샤넬코리아는 노동조합과 함께 열린 마음으로 성실한 대화를 지속해 지난 19일 2018년 임금협상에 대한 최종 협의를 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날 샤넬 노조는 12월 6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12회 교섭 후 결렬, 26일 간의 파업 끝에 잠정 합의를 했다고 전했다.

샤넬코리아 측은 "그동안 파업으로 불편을 겪은 고객과 협력업체에게 유감을 전한다"며 "앞으로 노동조합과 건설적인 대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샤넬코리아는 이어 "지속적으로 임직원들의 의견을 새겨듣고 다양한 임직원 복지를 포함한 업무환경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라며 "국내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에 의거하여 모든 법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샤넬 노조 측은 Δ임금체계 개편 및 임금 인상 Δ개폐점 시간 인력 보강 Δ각종 업무 효율화 세부 합의 등에 사측과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조 측에서 공개한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사원·선임·부 매니저의 경우 '퍼포먼스 보너스(연 기본급의 14%)'를 폐지하고 이를 기본급에 산입한 후 2017년 기본급 대비 10.7%의 재원으로 기본급을 인상하기로 했다.

분배 방식은 사원의 경우 재원의 8% 일괄 적용하고 2.7%의 재원은 최저임금수준, 직급, 성과 등을 고려하여 임금 테이블 구간을 축소·재정비 하는 방법으로 분배한다.

매니저와 점장의 경우엔 지난해 기본급 대비 7.2%의 재원으로 기본급을 인상하고 올해 한해 개인별 차등 적용하지 않고 국내화장품사업부의 모든 매니저/점장에 대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약사항으로는 협약의 체결과 동시 노동조합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관련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또 회사는 노동조합이 제기한 이의를 해소하기 위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노동조합을 탈퇴한 직원이 혹시 있는지 개인면담을 통하여 확인하고 (해당 매장 전 직원 면담) 이런 사항이 있을 시 개인 의사에 맞게 즉각 조치하기로 했다.

시범 운영을 시행하는 신세계백화점 광주점, 경기점, 영등포점에 근무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시범 운영 전의 기존 출근 시간을 감안하여 월 10시간의 오리엔테이션 근무를 인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소연 샤넬 노조위원장은 "어려운 협상 과정 속에서 노사 모두 큰 갈등과 상처가 있었지만 그 만큼 많은 레슨이 되는 시간이었다"며 "교섭과 투쟁기간 함께 하신 모든 분 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끝까지 믿고 함께 해 주신 조합원 모두에게 깊이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는 회사의 수용에 대한 진정성을 신뢰할 것"이라며 "이 신뢰가 노사관계를 회복하고 발전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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