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낸 국민투표법 관련 답신을 소개하며 “선관위는 국민투표법이 늦어도 오는 23일까지 개정공포 돼야 한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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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원내대표는 “23일 공포되려면 4월20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3일 남았다”며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6월 개헌은 물 건너간다”고 했다. 우 원내대표는 “야당이 의지가 있다면 국민투표법은 처리해야 한다”며 “한국당은 6월 개헌 동시투표를 무산시킨 주범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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