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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기고] 특허괴물, FIDO 인증시장에 손대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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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이기혁 중앙대학교 교수(한국FIDO산업포럼회장, 사진)
지난 4월초, 변리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FIDO1.0과 FIDO2(Two)에 관한 기술을 설명해 달라는 요청이었다.FIDO는 (Fast Identity Online)의 약자다. FIDO 1.0과 FIDO2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용자 환경이다.
구분하자면 'FIDO1.0'은 스마트폰 OS에 호환되는 차세대 생체인증 표준체계이고, 'FIDO2'(Two)는 PC운용체계(OS)와 웹에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 생체인증이 가능하도록 MS 익스플로어, 구글 크롬등 다양한 웹 환경에서 생체인증기술이 가능하도록 구현된 국제표준이다. 올해 4월11일 국제 웹 표준화 단체(W3C)와 협약한 차세대 온라인 인증표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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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질문은 '왜 FIDO가 중요한가'에 대한 것이었다.
인터넷 환경이 복잡해지며 패스워드 증후군으로 패스워드를 다 외울 수가 없어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FIDO는 사람의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식별하거나 인증하는 차세대 기술인 것이다.
금융분야를 시작으로 자동차, 국방, 의료. 통신, 보안, 공공분야 등 앞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될 인증기술로 공인인증서 퇴출 이슈와 함께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하게 널리 활용하게 될 글로벌 생체인증 표준규격이 FIDO이다.
'미국소재 데이터 암호 기업으로 알려진 PACid가 지난해 삼성전자 측에 특허 침해 내용을 전달했지만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고 3조원대 생체인증 특허소송을 미국 텍사스 동부법원에 제기 해 이슈가 되고 있다'고 알려줬다.
미국 PACid는 특허괴물이다. 총성없는 전쟁인 특허전쟁이 인증시장에서도 시작됨을 직감했다.특허괴물은 특허를 전문적으로 수집한 뒤 대기업에 거액의 사용료를 내게 하는 외국계 특허괴물인 특허전문 관리회사로 드디어 특허괴물까지 인증시장에 손을 벗어 활개를 치기 시작했다.
이번 PACid 소송은 생체인증 관련 스마트 폰 제조사를 상대로 한 생체인증기술 특허 3건으로 생체인증관련(얼굴, 홍채, 안면인식등) 첫 특허 소송으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미국법인이 대상이지만앞으로 생체인증 시장에 확산될 특허 이슈는 파장을 상상할 수도 조차 없이 클 것이다.
이번 소송의 추이를 보고 미국뿐 아니라 중국 일본의 화웨이, 오포, 샤오미, 소니, 블랙 베리등 에도 특허괴물에 의한 특허소송의 표적이 될까 우려가 되고 있다.그 이유는 PACid라는 회사에서는 특허권을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소송을 걸어 돈을 챙기는 특허괴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이에 삼성전자 해당부서에서는 관련내용을 신중히 검토하겠지만, 국내 파트너나 고객사 피해가 없도록 대응해야 할 것이며, 금번 소송은 미국에 한정된 소송으로 그 외 지역은 해당이 없다고는 하지만, 국내 FIDO 생체인증 특허를 놓고 심도 있게 대응책을 고심하여야 한다.
또한, 특허괴물의 2차적인 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금융기업들도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여야 한다.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국내기업도 생체인증 특허를 확보하고 침해여부 등 우회 특허를 준비해야 하고, 보다 체계적인 특허 이슈 관리해야 한다.
앞으로 활용도가 높아지는 생체인식 기술을 탐재한 제조사나 플랫폼 기업들은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와 생태계상 관계 기관과 사업체간의 적극적인 이슈 대응 공조가 절실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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