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12일 "김 금감원장에 대한 고발사건에 대해 관할을 고려해 서울남부지검에서 병합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은 곧바로 기업금융범죄전담부이자 특수부인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기업금융범죄전담부는 기업·금융 비리뿐 아니라 공직자 사건이나 권력형 비리 등 특수사건도 담당하는 부서다.
앞서 10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각각 김 원장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같은 날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정의로운 시민행동'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직권남용·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원장을 처벌해달라며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검찰은 김 원장이 국회의원 시절에 발생한 의혹이라는 점을 고려해 국회를 관할지로 둔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를 담당하도록 했다.
검찰은 김 원장이 다녀온 출장의 정확한 성격을 규명하고,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 원장과 피감기관 사이에 대가관계 등을 집중 따져볼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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