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5 (금)

선관위, "靑 질의서 아직 접수 전…법적 검토 후 답변하겠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the300]답변 시한 별도로 정해지지 않아…한국당, "더미래硏 5000만원 후원 선거법 위반"

머니투데이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관련한 청와대의 적법성 여부 의뢰에 대해 "질의서가 접수되면 그에 따라 검토하고 판단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청와대는 12일 정치권에서 의혹을 제기한 김 원장의 국회의원 임기말 외유성 출장과 후원금 사용이 적법한 지 선관위에 질의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 관계자는 "청와대 질의서는 아직 선관위에 오지 않았다"면서 "질의서가 접수가 되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언제까지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지, 답변 시한은 별도로 정해놓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선관위에 질의한 항목들이 대부분 이미 적법한 것으로 가르마타져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지금은 그에 대해 판단하기 힘들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청와대는 김 원장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 중 △국회의원이 임기말에 후원금 기부하거나 퇴직금 주는게 적법한지 △피감기관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 적법한지 △보좌직원 인턴과 함께 출장을 가는 게 적법한지 △해외 출장 중 관광하는 경우가 적법한지 등 네 가지를 선관위 판단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이중 후원금 일부를 보좌진들에게 지급하는 문제는 지난 2008년 대법원이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나머지 문제들도 금융감독원장 직무와 관련해 도덕성 문제에 초점이 맞춰진 점이 커 적법성 여부가 중요하게 다뤄지진 않아 선관위 판단이 조기에 내려질 수 있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김 원장이 정치후원금으로 자신이 소장으로 간 더미래연구소에 후원한 것에 대해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김 원장이 더미래연구소의 후원할 경우에 금액 제한이 있는지 물어봤고, 선관위는 '종전의 후원 범위 내에서 정치자금으로 회비를 내는 것은 무관하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에 위반될 것'이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