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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한국당 “더미래 연구소, 수익사업 승인 없이 일부 강연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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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자유한국당은 더미래연구소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과거 소장으로 재직할 당시, 국회사무처에 수익사업 승인을 받지않은채 수익사업인 미래리더아카데미 강연 일부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12일 “1인당 600만원 상당의 고액강좌 강요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 빚은 더미래연구소가 미래리더아카데미 통한 수익사업을 수행하려면 국회 사무처에서 수입사업 승인 요청 해야 함에도 2015년9월16일부터 11월25일까지 10주간 진행된 미래리더아카데미는 사무처로부터 수익사업 승인 얻지 못한 가운데 진행된걸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헤럴드경제

[사진=연합뉴스]


김 원내대표는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재단법인 더미래연구소는 미래리더아카데미 기획을 진행하면서 수익사업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며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익법인이 목적달성 위해 수익사업 하려면 사업마다 주무관청 승인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미래연구소는 국회 사무처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이 경우 형법 19조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처해질 수 있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란 점 지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인당 600만원 고액 수강료로 논란 빚는 미래리더아카데미는 9월16일부터 11월25일까지 진행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홍종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홍익표 우상호 의원 등 현재 민주당과 청와대 인사들로 강사진을 채용했다”며 “2기는 당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던 조국 민정수서과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도종환 남인순 김영춘 당시 민주당 의원들을 강사로 위촉하면서 강사료로 당초 사업계획서에선 강사 1인당 200만원으로 책정했다가 실행계획서에는 강사 1인당 150만원으로 강사료를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한 차례 강연하면서 세금 떼고 28만여원의 강연료 받았다고 해명한 바 있지만 당초 더미래연구소 강사료가 150만원으로 책정돼 있었고 실제로도 150만원이 강사료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어떻게 조국 수석은 세금 떼고 28만원만 받게 된 것인지 당시 서울대 교수였던 조국 수석이 외부 강연료 수입을 축소신고 한 것이 아닌지 밝혀야한다”고 주장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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