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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김기식 원장 靑은 ‘괜찮다’는데 한국당·바른미래당은 검찰 고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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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자유한국당이 김기식 금감원장을 뇌물과 집권남용,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조치했다. 우리당 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과 시민단체도 어제 김 원장을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에 각각 고발이 이루어졌다. 김 원장이 수천만원의 피감기관 돈으로 외유를 다니고 자신이 운영하는 '더미래 연구소'에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고액강의를 수강하도록 한 것은 명백한 집권남용과 강요죄에 해당되는 만큼 이런 뇌물수수와 갑질 행태에 대해서는 검찰은 지체 없이 수사착수에 나서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비단 이 같은 행위들뿐만 아니라 김 원장을 둘러싼 의혹들이 여전히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이어지는 만큼 차제에 국정조사를 통한 국회 청문회도 병행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현재 김 원장이 수행하고 있는 금융 감독의 업무나 김 원장에게 제기된 행위와 의혹들에 비쳐 그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은 만큼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그 사안의 중대성이나 시급성을 감안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19대 국회, 국회 의원회관 902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드리겠다'며 '김기식 원장은 자신이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2015년 3월 18일 국회 사무처에 재단법인으로 등록한 '더미래 연구소'의 출연금을 현금으로 출연 받고, 오히려 '더 좋은 미래'나 '좋은 기업 지배 연구소'같은 단체로부터 각각 430만원과 270만원 등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로 출연 받은데 비해서 곽 모씨, 박 모씨, 조 모씨 등 특정 개인으로부터는 각각 1000만원의 고액을 현금으로 출연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주식회사 한샘으로부터도 500만원을 현금으로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원장의 국회의원시절, 정치자금 회계보고서에 따르면 김 전의원은 자신의 정치자금으로 민주당 내 연구 단체 '더 좋은 미래'와 자신이 설립한 '더미래 연구소'에 매월 월 20만원씩의 월 회비를 납입한데 이어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가던 2016년 5월 19일에는 '더 좋은 미래'에 무려 5000만원을 연구기금 명목으로 한꺼번에 계좌이체 했다'며 '당시 '더 좋은 미래'의 사무실은 의원회관 902호, 김 전의원의 사무실도 의원회관 902호였다. 19대 국회 당시 도대체 의원회관 902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김 전의원이 설립하고, 일인당 수강료 600만원짜리 고액강좌를 개설한 '더미래 연구소'는 '더 좋은 미래'의 정책 연구소이고, '더좋은 미래'는 김 전 의원실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으며, 김 전의원으로부터 5000만원의 연구기금을 기부 받았다는 이야기인데, 정리하자면 김 전의원은 상임위, 정무위 간사직위를 악용해 '더 미래 연구소'를 통해 상임위 유관기관들로부터 매년 국정감사 직전 한꺼번에 1억 8천여만원의 상당의 수강료 수입을 챙기고, 19대 국회 임기를 불과 열흘 남겨둔 2016년 5월 19일에는 정치 후원금 잔액 중 5000만원을 '더 좋은 미래'에 셀프 후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더 좋은 미래'가 민주당 의원들의 임의 단체인지, 아니면 연구기금을 기부 받을 수 있는 법인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며 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이 정치 자금으로 후원하거나 기부할 수 있는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 가관인 것은 그 이튿날인 2016년 5월 20일, 19대 국회 임기가 9일 남겨둔 시점에 보좌직원 퇴직금 명목으로 6명 명의로 각각 500만원과 400만원 300만원 등 모두 2200만원을 계좌이체 해 국회의원 김기식이 '더좋은 미래'로 기부한 5000만원과 더불어 한꺼번에 7200만원이 사라진 것인데, 정치자금법상 보좌직원 인건비를 일부 지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치자금은 원칙적으로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하는 계좌라는 점에서 전별금 형식의 퇴직금은 김 전의원 개인계좌에서 지출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하더라도 정치자금 계좌에서 이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치자금 '땡처리 외유'와 함께 '땡처리 나눠먹기'를 하고 다단계 셀프 돈세탁을 한 정황마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이 또한 정치자금법 위반은 물론 업무상 횡령의 소지가 없는지 명명백백하게 검찰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2016년 5월 20일, 김 모 비서와 함께 유럽으로 정치자금 '땡처리 외유'를 떠나면서 나머지 정치자금마저 '땡처리'하려 했던 정황이 들어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의 신속하고 명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쿠키뉴스 이영수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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