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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100분 토론’ 박주민 “나경원, 개헌안 안 읽어봤나” …‘법률로써’ 두고 2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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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100분 토론’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등과 공방을 벌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1일 대통령 개헌안 토지 공개념 부분에 ‘법률에 따른다’는 문구가 있음을 강조하며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대통령님의 개헌안에 대해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개헌안을 읽어보지도 않고서 하시는 말씀이냐”고 비판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100분토론 보셨나?”고 물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화제가 되었던 토지공개념 관련 조문 보시면 첫 번째 사진(아래)의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것과 두 번째 사진(아래)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받은 것 모두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들어 있다”고 설명했다.

동아일보

사진=청와대 홈페이지/박주민 의원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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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회 의안정보시스템/박주민 의원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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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영수 교수님은 '법률로써 제한한다는 내용이 없기에 위험하다' 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셨고, 나경원 의원님은 개헌안에 '법률로써”'가 없다고 아시는 상태에서 토지공개념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하셨다”면서 “그렇다면 혹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대통령님의 개헌안에 대해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개헌안을 읽어보지도 않고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적었다.

앞서 전날 방송한 MBC ‘100분 토론’에서 유시민 작가, 박주민 의원,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나경원 의원 등은 대통령 개헌안 토지 공개념 부분에 ‘법률에 따른다’는 문구가 포함됐는지 여부 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이와 관련, 나경원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없다가 추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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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나경원 의원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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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원은 “대통령 개헌안이 얼마나 졸속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면서 “토지공개념을 담은 대통령 개헌안 제128조 제2항. 청와대가 3월 21일 발표하고 3월 22일 법제처에 심사요청한 안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국회 제출안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이 '법률로써' 문구가 없다가 추가된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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