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30 (일)

김기식 원장은 집권남용과 강요죄에 해당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제뉴스

11일 열린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해, 집권남용과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사진=하성인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1일 열린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해, 집권남용과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발언했다.(사진=하성인기자) (서울=국제뉴스) 하성인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어제 김기식 금감원장을 뇌물과 집권남용 공직자 윤리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과 시민단체도 김원장을 서울 중앙지검과 남부지검에 고발이 이루어졌다."면서 "김원장이 수천만원 피감기관 돈으로 외유 다니고 자신의 더미래 연구소에 고액강의를 수강토록 한 것은 명백한 집권남용과 강요죄"라고 못을 박았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