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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뉴스통] 한국당·바른미래당, 김기식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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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녕 / 변호사, 곽대경 /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앵커]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한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김기식 원장에 대한 검찰 고발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김기식 국감원장,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출장 논란이 불거져서 확산되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김기식 원장이 국회의원 시절에 외유성 출장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이런 경우로 외국에 간 게 한 세 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2014년 3월에 우즈베키스탄을 갔었고요. 그리고 2015년 5월에 중국, 인도. 그리고 또 같은 달인 5월에 미국과 유럽.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외유성 출장을 갔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외유성 출장을 간 비용이 어디서 나온 거냐. 이렇게 볼 때 당시 국회 상임위원회에 있던 정무위원회의 피감기관이었던 그런 기관들의 자금 지원을 받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 그래서 여행 경비가 과연 어디서 나온 거냐. 그리고 이게 사실 업무와 관련된 그런 피감기관의 여러 가지 업무 협조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것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일정입니다. 중간에 중국의 충칭을 갔을 때 본인은 공식적인 일정만 소화를 했다라고 했는데 중간 일정 중에 보면 시내 일대를 관광한 그런 일정도 포함돼 있었던 이런 것들이 과연 이게 공식적인 업무냐. 이런 의문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과 유럽을 출장가는 그런 경우에 같이 갔던, 수행을 했던 사람이 인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국회의원이 이렇게 출장을 해외로 가는 그런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옆에 비서들이, 정책비서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인턴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 정식으로 소속된 그런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기간 동안 업무를 도와주는 사람인데 과연 그 사람이 같이 동행을 하면서 출장을 간 게 적절하냐. 이 세 가지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거기에 더해서 이게 19대 국회까지 관행적으로 그런 출장이 이어졌다 이런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김 원장 스스로가 로비성 출장에 대한 질타를 국회에서 많이 했던 입장이어서 조금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김기식 원장에 대해서 더 논란이 됐냐 했을 때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9대 국회의 국회의원을 하면서 정무위원회에 있으면서 피감기관에 대해서 이른바 재계의 저승사자다 이런 별명이 있을 정도로 피감기관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많은 자료를 요청을 하고 피감기관에 있었던 사람들의 일부 전언에 따르면 들들 볶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실제 지금 나온 것처럼 정책금융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기업 돈으로 출장 가서 밥 먹고 체제비 지원받는 게 정당하냐. 그게 바로 명백한 로비고 징계해라, 이런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무렵 전후로 해서 본인은 피감기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국거래소라든가 아니면 각종 은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아서 9박 10일간 미국하고 유럽까지 외유를 했다라고 한다면 결국 야당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냐. 그런 도덕적 비난에 직면했고요.

더불어서 단순한 도덕적 비난을 넘어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을 경우는 뇌물죄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공직자윤리법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회가 시끄러운 것도 바로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일단 김 원장은 업무와 상관이 있다는 입장이고 로비성 외유가 아니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요. 또 세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인턴인 여성 비서를 데리고 간 것.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신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까?

[인터뷰]
당시 미국과 유럽을 같이 출장 갈 당시에는 인턴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인턴 같은 경우 6개월 정도 인턴을 하는 그런 기간에 같이 갔고요. 그러고 나서 인턴으로...

[앵커]
인턴하고 같이 가면 안 되는 건 아니죠?

[인터뷰]
안 되는 건 아닌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출장을 갈 때는 어떤 업무에 관련된 지원을 받기 위한 그런 수행비서들이 따라가는 게 주로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로 정책을 담당하는 그런 비서관들이 가서 실제로 공식적인 출장 업무에 적합한 그런 보좌를 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사실 인턴 같은 경우는 국회에 와서 그런 업무 경험을 쌓고 그걸 통해서 본격적인 자기의 직장을 구하든지 하는 데 도움을 받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전문성을 확보해서 국회의원에게 어떤 정책적인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기에는 부족한 사람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김기식 원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혜가 아니다, 로비성 외유가 아니다 이런 입장이고 해명에 나섰는데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기식 / 금융감독원장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 승진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그 인턴 외에 다른 인턴도 똑같이 정책 비서로 승진을 했고요, 보통 의원이 임기를 마치기 1년 안에 있을 때 결원이 생기면 얼마 안 되면 임기가 끝날 텐데 외부에서 채용하기보다는 내부에서 승진을 시키고요, 고속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저희 행정비서의 경우에는 9급에서 그렇게 내부충원으로 승진을 하다 보니까 그 기간동안에 9급에서 6급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문제 삼고 있는 그분만 초고속 승진했다,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김 원장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면서 청와대도 진화에 나섰는데요. 어제 김기식 원장의 외유성 출장 논란에 대해서 일단 해임 사유가 아니라고 밝혔고요. 오늘도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잠깐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어제) : 청와대의 조국 민정수석은 임종석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4월 6일부터 9일까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에 대해 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의혹이 제기된 해외 출장 건들은 모두 공적인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며,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이나 그렇다고 해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앵커]
오늘도 비슷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금감원장은 청문회 대상은 아니죠. 그래도 검증은 하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다른 분들과 달리 금감원장 같은 경우에는 국회 청문회를 거치거나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는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인 검증을 거쳐서 대통령께서 재가를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의 문제 제기가 있지만 이미 대통령이 임명을 해서 금감원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검증 과정이 과연 내부적 검증 과정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 지금 야당에서는 상당 부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조금 전 같은 경우 김의겸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조국 민정수석이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정도 해서 꼼꼼하게 챙겼더니 그 목적도 정당했고 최종적으로 봤을 때 적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최종적인 적법 여부에 대한 것은 사실상 검찰과 법원이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야당 같은 경우는 이 부분, 이와 같은 세 차례의 외유성 피감기관의 지원에 대해서 이게 뇌물죄 그리고 또 직권남용죄, 더불어서 공직자윤리법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청와대에서 이 부분이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해서 선을 그어버린다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검찰에 대한 수사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청와대의 해명과 이와 같은 언급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쟁을 낳을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이와 같은 청와대의 말씀이 맞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할 경우 그와 같은 경우가 나오겠지만. 그와 같은 무혐의가 설령 나온다 하더라도 청와대에서 이와 같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적법하다는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와도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야당으로서는 공격할 빌미를 제공한 것 같아서 과연 청와대의 대응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법적인 걸 떠나서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이런 일련의 외유냐 업무와 관련된 여행이냐,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해임 사유라면 국회의원들이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청와대가 너무 지나치게 어떻게 보면 전직 의원들한테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본인들이 나름대로 외연적으로 봤을 때 명분이 없이 그렇게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고 가는 일이 있겠습니까?

실제로 이와 같은 일이 1991년도 13대 국회에도 유사한 사건이 사실은 없지 않았습니다. 실제 그때가 13대 국회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상공위 뇌물 외유 사건이라는 것이 있어서 현직 의원 3명이 외유를 갔다가 실제로 구속된 케이스가 있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그때 자동차공업협회에서도 외유를 했던 이유가 뭐냐 했더니만 그 당시의 상공위의 감사를 받는 데 있어서 편의 제공 취지다라고 증언해서 3명의 현직 의원이 구속됐던 사건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 대외경제연구원 KEIP 같은 경우 외유의 주된 목적이 뭐냐 했을 때 김기식 의원으로부터 예산과 관련된 의견을 듣기 위한 목적 내지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의전 성격이라고 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칼날을 높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을 한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사실 법적으로 따져보면 조금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 사실 국회의원이 의원외교를 한다. 그리고 해외에 있는 여러 기관들과 여러 가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국회의원의 직무 범위 자체가 상당히 폭넓게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렇다고 하면 직무 관련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은 사실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정무위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금융 관련된 그런 기관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국정감사도 받아야 하고 여러 가지 정책에 관련된 그런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특히 정무위원회의 간사였던 그런 김 원장 같은 경우 상당히 좋은 관계를 갖다가 평상시에 맺어두는 게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했을 그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앵커]
야당에서 법적으로 고발을 한 만큼 대가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여연대 재직 시절에 포스코로부터 지원받아서 해외 연수를 다녀온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는데 일단은 아닌 것으로 금융감독원은 연수 관련 포스코 지원 받은 사실이 없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어요.

[인터뷰]
포스코 청암재단에서는 김 원장에게 해외 연수를 지원한 적은 없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참여연대에 있을 때 있었던 일인 거죠?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참여연대 있을 당시에 1년 동안 미국에 연수를 다녀왔는데 혹시 그때 기업의 지원을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된 거죠. 그런데 그 해당기관에서 지원한 적이 없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논란은 가라앉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기식 금감원장이 오늘 신한은행 채용비리와 의혹과 관련해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인터뷰]
저도 참 어이가 없는 일인 것 같은데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이 금수저, 흙수저 논란이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전직 신한은행 계열사의 고위직에 있던 자제분들이 그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유사한 기관에 있는 동안 여러 가지 본인이 은행에 있다고 한다면 캐피탈, 이런 식으로 다른 관련된 기관에 치적을 했고 아주 고속 승진했다는 그런 의혹이 지금 벌어졌는데요.

구체적으로 지금 보면 신한은행의 전현직 임직원 20여 명의 자녀가 신한금융 그룹 계열사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적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봤을 때에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의 차남 같은 경우에는 92년에 신한은행에 입사한 다음에 고속승진해서 관련사의 이사까지 오른 다음에 퇴사를 했다라고 하고. 일부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꽃보직이라고 할 수 있는 해외 뉴욕 같은 데서 근무한 그런 경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취직과 승진 절차에서 문제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는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앵커]
신한은행 측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인터뷰]
그래도 신한은행에서는 사실 신한은행이 국내에서 이런 영업활동을 한 게 30년 가까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자녀가 신한은행 관련된 그런 자회사라든지 신한은행이라든지 나왔다 들어갔다 한 그런 일은 여러 번 있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가점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특혜를 받아서 입사를 한 그런 사실은 없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입사를 했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이건 어떻게 가려지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결국 여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를 해 봐야 그 당시 입사 관련된 서류라든지 당시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증거들을 갖다가 서로 확인을 하고 대조를 해 봐야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채용비리와 관련해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뿌리를 뽑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번 같은 경우는 강원랜드나 이런 데 보면 점수를 조작한 것까지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200여 명 이상 되는 사람들한테 직권 면직한 사실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좀 더 감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아무리 고위직 아들이라고 한다더라도 실력이 있으면 당연히 뽑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실력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특혜성 청탁이 있고 거기에서 취직을 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는 이른바 직권남용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범죄적 성격이 있어서 아마 앞으로의 수사가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오늘 섬마을 성폭행 사건.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나왔죠? 중형이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이 섬마을의 여선생을 숙직실에 데리고 가서 성폭행을 했던 그런 마을 주민 세 사람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요. 징역 15년, 12년, 10년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처음에 이게 대법원에서 고법의 판단을 파기환송했거든요. 그래서 고법에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형량이 확정이 되고 대법에서 그걸 받아들이는 그런 식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인터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다섯 번 만에 재판을 했는데 다섯 번 재판 자체는 굉장히 많았죠. 그 다섯 번이라는 것이 1심, 2심, 대법원까지 갔다가 대법원에서 1, 2심이 이건 문제가 있다. 너무 형이 약하다. 사실인정이 잘못됐다고 해서 다시 파기환송했었는데 그 파기환송을 하니까 고등법원이 그 당시에 있었던 2016년 5월달에 있었던 그 판결에 1차 성폭행 미수가 있었고 다음에 성폭행 기수가 있었는데 성폭행 기수됐던 부분은 예전 원래 인정됐던 것이 맞고 처음에 성폭행하려고 했다가 3명이서 미수에 그쳤던 것이 과연 3명이서 같이 현장에 있으면서 합동해서 범행을 한 것이 맞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1심, 2심이 틀렸다고 판단을 하면서 파기환송을 한 결과 결국 사실관계를 봤더니 그 전후로 해서 서로 전화를 하고 그래서 한 장소로 갔다가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는 같이 각각 집으로 간 이런 사실관계를 통해서 공모공동정범이라는 것을 인정한 케이스인 것 같은데요.

결국 고등법원에서 중형을 선고하니까 피고인들 같은 경우에는 억울하다고 대법원까지 왔지 않겠습니까? 새로 온 대법원에서는 이번에 파기환송했던 고등법원 판결이 맞다라고 해서 형을 확정하면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한 형을 했던 사람한테 15년, 가운데 있는 사람은 12년, 제일 그래도 형이 가볍다 한 사람한테는 10년인데요.

[앵커]
형량의 차이는 왜 나타나는 거죠?

[인터뷰]
형의 차이는 구체적인 범행의 가담 정도.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계획을 주도적으로 했느냐 이런 부분에서 양형이 이렇게 나뉜 것 같은데요. 15년, 12년, 10년 정도라고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상 살인죄에 버금갈 정도의 형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번 대법원 양형 이유에서 봤을 때 인격 살인이었다라는 것도 그와 같은 참혹한 결과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의 구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섬마을 여교사 사건 이후 도서지역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안전대책이 잘 마련이 되고 있습니까?

[인터뷰]
사실 여러 가지 일단 가장 위험한 게 어떤 위험한 순간을 알릴 수 있는 스마트워치 이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범 시설, 그리고 여러 가지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충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는 반 정도의 대상자 중에서 반 정도 됐고 그런데 일부는 사용이 불편하다 그래서 반납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안전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가로등이라든지 아니면 방범창. 이런 것들이 아직 부실한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사실 이런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그런 섬마을에서 정말 어렵게 근무를 하고 있는 여선생들을 지키기에는 아직은 조금 미흡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녕 변호사,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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