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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靑 "대통령 국회 개헌연설, 23일까지 국민투표법 처리해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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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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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 실시를 촉구하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연설 시한을 이번달 23일까지로 못박았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이달 23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해주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개헌을 촉구하는 대통령 연설은 사실상 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국민투표법 부칙 등에 예외조항 등을 둬서 6월 지방선거 때 투표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있겠으나 그렇게 복잡하게 할 바에야 차라리 이달 23일에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는 게 더 간단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개헌 연설을 하더라도 총리가 국회 시정연설을 먼저 한 다음에 할 것"이라며 "하지만 국회가 본회의를 언제 열어줄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야권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사퇴를 계속 요구하고 있어 개헌은 물론 추경안에 대한 국회 처리가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해 이 관계자는 "그럴 수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정유미 기자 yum4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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