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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김기식 금감원장 "삼성證 직원, 징계 넘어 법적 문제도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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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증권사 긴급 사장단 회의 주재 "존재하지 않은 유령주 거래 사건…공매도와 관련짓는 건 사건 본질 흐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10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사 사장단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삼성증권 사태는 법률적인 문제도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내부통제시스템에 점검 여부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머니투데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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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장은 사건과 관련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넘어선 법률적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개인의 실수만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삼성증권에 대해서도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의 직접적인 책임소재를 논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번 사태는 예탁결제원을 거치지 않고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직접 배당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예탁결제원의 문제로 볼 수는 없다"며 "다만 우리사주조합의 배당시스템을 넘어서 주식거래시스템 전반을 점검토록 할 것이며 국민의 상식적 의문을 다 해소 시켜야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또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는 공매도 폐지 요구와 관련해 이번 사건과 연결짓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것으로 봤다.

김 원장은 "공매도는 존재하는 주식인데 반해 이번 사건은 존재하지 않는 유령주식이 발행돼 거래되는 훨씬 더 심각하고 사안"이라며 "공매도와 관련해서 개인투자자의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은 알고 있으나 이번 사건과는 따로 짚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신한은행 채용비리와 관련, "신한은행 채용비리 보도와 관련해선 즉각 조사에 착수할 것을 지시한 상태"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의원 시절 불거진 특혜와 관련,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기에 공직자로서 부적절했다는 비판에 대해선 겸허히 수용한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증권은 배당금 지급일인 6일 우리사주조합 소속 직원들에게 1주당 1000원의 배당금 대신 1000주의 주식 지급하는 배당사고를 냈다. 우리사주에 원래 지급되어야 할 배당금은 28억3162억원인데 28억3162만주(5일 종가 기준 약 112조원)를 지급했다.

조한송 기자 1fl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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