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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한국당 “김기식, 박근혜 죄목과 무엇이 다른가…적폐는 ‘이중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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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진=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동아일보 DB


자유한국당은 10일 외유성 국외출장 논란에 휩싸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묵시적 부정청탁, 제3자 뇌물죄, 관행적 적폐와 무엇이 다르냐”고 비판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현 정부 사람들은 적폐청산의 기준을 자기들 편에는 고무줄처럼 한없이 부드럽게 적용하면서, 전 정부 인사와 자기들이 싫어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모질고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적용된 가장 큰 죄목이 묵시적 부정청탁과 강요죄다. 삼성, 롯데 등 재벌들이 명시적 로비는 하지 않았지만, 대통령 직무의 포괄성에 비추어 묵시적 부정청탁에 의한 뇌물죄로 기소했다”며 “김기식 원장이 본인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더미래연구소의 350~600만원의 고액 강의에 산하 피감기관 임직원을 등록하게 한 것은 제1야당 간사 업무의 포괄성으로 보면 묵시적 부정청탁과 강요죄에 해당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박 전 대통령에 적용된 230억원의 뇌물 중 직접적으로 박 전 대통령 개인이나 계좌로 입금된 것은 한 푼도 없다. 최순실과 최순실 딸, 각종 공익재단에 들어간 것”이라며 “김기식 원장 본인이 국외여행한 것은 본인의 뇌물죄에 해당되고, 인턴 여비서를 외유에 동행시킴으로써 혜택을 준 것은 제3자 뇌물죄에 해당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 대변인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가 사용한 것은 여러 정부에 걸친 관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뇌물죄로 기소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김기식 건에 대하여 ‘그 당시 관행이었다’라고 해명했다. 그런데 수천만 원의 피감기관 돈으로 인턴 여비서까지 대동하여 나홀로 해외 여행하는 관행이 어느 때 언제 있었는지 우리는 들어본 적 없다. 관행이 아님이 분명하지만 관행이었다고 해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조윤선 전 수석은 관행이라도 처벌했는데 김기식 원장은 처벌의 대상이 아니란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사회에 털어내야 할 적폐는 바로 이와 같은 이중잣대, 내편네편 가르기, 고무줄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조윤선 전 수석에게 적용했던 적폐청산의 엄격한 기준을 김기식 원장에게 적용해줄 것을 국민들은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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