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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수상한 초고속 승진 "2015년 6월 9급, 8개월 뒤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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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훈 /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장, 손정혜 / 변호사

[앵커]
정치권에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해외출장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무위원 시절에 다녀왔던 출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모두 세 번의 출장인 거죠?

[인터뷰]
세 번입니다. 2014년에 우즈베키스탄에 한국거래소가 부담해서 간 거, 2015년 5월에 우리은행으로 중국, 인도를 간 것. 그다음에 2015년 5월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간 미국, 유럽 출장 세 부분이고 특히 세 번째 이번에서는 정책비서관 아닌 인턴비서랑 간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 김기식 금감원장이 외유성 출장이라고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세 번의 출장을 시기별로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 시간적으로 보면 2015년 5월에 두 번의 출장을 갔다는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 해 3월에 김영란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물론 시행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뒤에 바로 저렇게 김기식 전 의원이 외유성 출장을 갔다는 것이 또 이게 논란의 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일단은 이게 부적절하다고 심지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김영란법의 취지가 내가 관리감독하고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의 자금을 받아서 이런 출장을 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공직자로서의 공정한 객관성을 잃을 수 있는 행위기 때문에 김영란법이 그거를 금지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김영란법이 태동하게 하는 데 이 김기식 원장이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행위를 해놓고 김영란법을 주장하는 것이 굉장히 온당치 못하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지금 김기식 금감원장이 앞으로의 어떤 자격이나 능력을 봤을 때는 해임하는 것은 오히려 부적절하다고 보는 측면에서는 이런 출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적인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적 목적으로 수행을 했다고 한다면 그 출장이 적법하고 출장 과정에서 어떤 부당한 개인적인 이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단순히 출장을 가는 데 피감기관의 자금으로 간 것만으로는 해임을 시키기에는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5월에 간 중국, 인도 2박 4일로 방문을 했다고 한다면 그 방문지의 성격, 그리고 방문해서 했던 활동. 그리고 2박 4일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라 이동하는 걸 검토를 하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고 평가될 수 있어서 특히 미국이나 유럽에 가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공적인 목적을 수행했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살펴본 이후에 그 부당성을 판단해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쪽도 있습니다.

[앵커]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마지막 세 번째 출장 부분이거든요. 그 당시에 동행했던 비서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정책비서관이고 아니고 인턴의 신분이었다라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정책적으로 출장을 갔다고 하면 정책 관련된 보좌관이나 비서관을 데리고 가는 게 맞는 건데 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인턴비서를 데리고 갔느냐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결국은 외유성 출장이 아니냐라고 추정을 하는 부분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그런 거죠. 국회의원이 데리고 있는 여러 가지 보좌관이나 비서관, 인턴분들은 업무 분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김기식 원장의 주장은 인턴이라 하더라도 정책적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 분장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논란이 될 수도 있고 문제 제기하는 사람의 합리성도 분명히 존재하는 양날의 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글쎄요,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턴의 출장 동행 여부인데요. 동행을 했는데 국회의원이 출장을 가는 경우에 비서를 대동하느냐, 또 인턴을 대동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회의원 출장을 어떻게 가는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의심을 받을 만한 부분입니까? 어떻습니까?

[인터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국회에서 비서관이 출장에 따라가는 것은 통상적으로 있는 일이고요. 다만 어떤 규정이나 지침으로 몇 급 이상의 비서가 가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사실 국회의원 본인이 내가 누구와 같이 가야 효율성이 있는지는 본인이 정책적으로 재량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그 당시에 다른 9급의 비서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간다거나 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아닌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승진에 있어서 너무 짧은 단기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인턴이 정식 채용돼서 9급이 되거나 이런 것들은 자명할 수도 있는 건데, 능력이 있다면 승진을 시켜주는 시스템이니까요. 그리고 이것이 별정직 공무원입니다. 별정직 공무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을 채용하는 국회의원의 재량이 많이 담겨 있을 수 있다.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승진시킬 수 있고 그 승진에 대해서는 재량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결국은 이 인턴비서가 그만한 직책을 수행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런 능력도 없고 전문성도 없는데 개인적인 다른 배경으로 채용을 한 것이냐. 이러한 채용 특혜는 별도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논란이 조금 불편한 것이 뭐냐하면 김성태 의원도 굳이 여비서라는 걸 강조를 했습니다. 출장을 갈 때 남녀 출장이 금지되어 있다는 법은 없습니다.

남녀가 출장을 금지하는 게 또 하나의 여성 펜스 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출장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같이 동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전제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단순히 여자 비서랑 장기간 출장을 갔다와서 뭔가 부적절한 무엇인가 있는 것처럼 지금 댓글들에서 나오는데 그런 여러 가지 여론이 호도가 되면 그 여자 비서한테 오히려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저는 좀 안타까웠고요.

다만 특혜 승진과 관련해서는 그만한 적격성이 있는데 6개월 만에 이렇게 인턴에서 7급까지 승진했는지에 대해서는 김기식 원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초고속 승진 의혹에 대해서 김기식 원장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승진 특혜는 없었다라는 내용인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회의원 임기 후반이 돼서 결원이 생길 때마다 주로 내부 승진을 시켰다는 겁니다.

다른 인턴도 정식 비서로 승진을 했고 기존 비서의 결원이 생길 때마다 내부적으로 9급에서 7급,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시킨 전례가 있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 동안 초고속 승진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혹의 눈초리가 많은 게 사실이에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김기식 원장이 해명해야 될 부분이고 저 부분은 그냥 두루뭉술하게 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국회의원 임기말에 여러 가지 비서들이나 보좌관들의 이동이 잦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국회의원한테 가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형태의 출마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많이 빠져서 빨리빨리 올렸어야 된다라는 부분은 설명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인턴이었던 분이 그렇게 빨리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일반 국민이 보기에는 사실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죠.

[앵커]
앞서서 김영란법 통과와 관련해서 김기식 전 의원의 발언과 관련된 내용도 잠깐 짚어봤습니다마는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활동을 했을 당시에 피감기관의 외유성 출장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게 다시 김기식 원장에게 바로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인터뷰]
그렇죠. 이 부분은 철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김영란법의 취지를 본인이 직접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우리의 오랜 잘못된 로비 접대 문화를 근절해야 된다. 그래서 투명하고 맑은 사회로 가야 된다, 이게 본인의 소신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철학에 기초해서 향한 사람들이 지지를 했었고요.

그런데 돌이켜보니 오히려 자신이 과거에 그런 행적으로 굉장히 3000만 원이나 들어가는 고가의 출장을 갔다 왔다고 한다면 겸손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어찌 됐든 내가 이렇게 청탁과 나랑 위치가 겹치지 않을 만큼의 자기관리에 있어서는 조금 실패한 것이 아니냐. 그런 철저한 자기반성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다행히 우리가 김영란법이 2016년 11월부터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됐거든요. 그 이후에도 이런 부적당한 행위가 있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게 뇌물로 수사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는데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뇌물로 처벌이 되기 위해서는 대가관계가 입증이 돼야 되는데 이 국회의원이 어떤 공적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출장을 갔는데 단순히 피감기관이 그것을 돈을 댔다는 이유로 업무대가성 있는 로비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그 출장 자체가 그러면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그 사람에게 이익을 취득하는 불법적 이득이 성립해야 되거든요.

그런 불법적인 이득이 존재했느냐. 그러면 여기 미국이나 중국 가서 이런 여러 가지 출장을 했을 때 그 출장이나 목적 이런 것들이 국가나 여러 가지 지역구 관련된 상임위 관련된 활동에 근거했다고 하면 개인적인 이득으로 취득한 것은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지금 뇌물죄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나 김기식 금감원장 측에서 해야 할 건 뭐냐하면 출장의 성격을 명확히 밝혀라. 그리고 일거수일투족 출장 가서 뭘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국민들한테 설명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공적인 활동이었는지 아니면 사적으로 활동한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에서는 공적 업무로 출장을 간 것이어서 적법하다라고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면 공적 업무의 범위, 불법적 이득을 취한 그 부분은 어떤 걸 봐야지 알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근무시간에 뭘 했는지를 보면 되겠죠. 저녁에 조금 휴식을 취한다거나, 이런 것들, 휴일에 휴식을 취한다는 것까지 문제 삼을 수는 없는데 공적 활동의 일환이었다고 한 줄로 처리하기에는 국민들의 시간은 물론 10일 중에 하루이틀 정도 공적 활동은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다수의 시간에 자기의 여행이라든가 사적인 활동을 하거나 사적인 모임을 간다거나 사적인 사람들을 만난다고 한다면 그거는 공적 모임으로 보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시간을 공적 활동에 소비를 했는지, 그리고 다녀오고 나서의 보고서라든가 일지를 확인을 해서 거기에 공적인 가치가 개입되어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는데 지금 마지막으로 나온 10일 중에 하루이틀만 공적으로 활동하고 6~7일을 여행을 다녔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이것은 공적 활동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거든요. 구체적인 일정이 밝혀져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될까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출장을 같이 갔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출장 보고서에 의전 성격의 출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공적 업무에 해당된다고 보는 건가요?

[인터뷰]
의전 성격의 출장이라는 건 의전이라는 단어 자체가 접대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애매한 것은 상임위에서, 정무위원회에서 여태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관행적인 형태의 의전이 뭐고, 정책이 뭐고라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은 부분, 말하자면 물론 대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있겠죠. 만약에 부인을 모시고 간다거나 아니면 전혀 성격이 없는 사람을 같이 해서 그 돈을 대게 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정책으로 출장을 갔지만 하루 정도는 휴식으로써 있었다고 하면 그걸 따질 수 있느냐.

사실 상임위원장, 상임위 내에서 그걸 결정해 줘야 되는데 사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건 다른 문제가 되겠죠. 말씀하신 의전 성격이라는 것은 사실은 모호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게 의원이 여러 가지 바른소리를 할 수 있는데요. 그 말대로 또 행동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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