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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법조계 “김기식-KIEP 직무관련성 있어 뇌물죄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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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돈으로 관광도 했다면 뇌물”

1991년 상공위 외유 땐 의원 셋 유죄

김기식(53)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을 뇌물로 볼 수 있을까. 현행 법률상 직접 뇌물죄의 경우 부정한 청탁 여부를 떠나 금품을 주고받은 사람의 직무 관련성(대가성)만 입증되면 처벌이 가능하다. 법조계에선 김 원장이 정무위원 시절 피감기관의 돈으로 출장을 다녀왔다는 점만으로도 대가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김 원장은 19대 국회 정무위원 시절이던 2014~2015년 한국거래소·우리은행 등 피감기관이 출장비를 전액 부담하는 형태로 우즈베키스탄·미국·유럽·중국 등지에 출장을 다녀왔다.

김 원장의 외유 출장 논란은 1991년 국회 상공위원회 소속 이재근 위원장 등 3명의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돈으로 출장을 다녀와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과 유사한 구조다. 이 위원장 등 3명은 한국자동차공업협회로부터 3168만원을 지원받아 9박10일간 북미 지역을 시찰했고, 개인여행 경비 조로 총 1만6000달러를 지원받았다.

검찰은 협회가 예산안 국회 통과를 대가로 이 위원장 등 3명에 대한 출장비용을 지원했다고 보고 이 위원장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논고문을 통해 “이 사건에 있어 직무 관련성이 구체적이면서도 직접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발표했다. 법원 역시 국회의원과 피감기관은 명백히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이라고 판단해 이 위원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나머지 2명의 의원에겐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일각에선 뇌물죄의 성립을 따지기 위해선 당시 김 원장의 출장 목적과 구체적인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91년 외유 사건과 달리 대부분의 일정이 시찰 및 공적 업무 등으로 채워졌다면 외유가 아닌 공식 업무가 된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당시 출장의 성격 및 세부일정이 유무죄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며 “출장 과정에서 공적 업무 이외에 관광을 다니는 등 ‘개인적 이득’을 취했다는 부분이 입증돼야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당시 출장이 외유였는지 업무였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우·박사라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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