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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바른미래당 김기식 맹공 “'실패한 로비'라면, 강간미수도 무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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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이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해 “형사법적 절차를 강구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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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8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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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은 이날 김기식 방지법안을 발의하는 등 김 원장에 대한 총공세 나섰다. 특히 청와대 관계자가 7일 김 원장의 외유성 출장 논란에 대해 “실패한 로비”라고 표현한 것을 집중 공격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미국뿐 아니라 유럽에도 지부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해 현장답사에 (유럽) 지역을 넣었는데 KIEP의 시도가 좌절됐다고 한다. KIEP로서는 실패한 로비”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실패한 로비’ 표현이 논란이 되자 8일 “잘못 말한 것 같다”고 말을 바꿨다.

박주선 대표는 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원장에 대한 청와대 발표를 보며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청와대의 발표는) 대한민국 법체계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위헌적인 주장이고 견해”라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이런 식으로 청탁의 결과만 놓고 돈을 아무리 받아도 죄가 안 된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을 깨끗한 나라로 만든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 당에서는 형사법적 절차를 강구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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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 별관에서 열린 서울 핀테크 랩 개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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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욱 정책위의장도 “청와대가 결국은 ‘실패한 범죄는 무죄’라고 발언한 것”이라며 “살인미수, 강도미수, 강간 미수, 부정청탁 미수는 법적으로 괜찮다는 얘기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붕괴시키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대표는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건과 관련해 김 원장의 해임을 촉구했다. 유 대표는 “문 대통령이 임명한 참여연대 출신 신인 금융감독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시절에 피감기관과 심지어 민간은행의 돈으로 외유를 다녀온 부패한 인사로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며 “본인의 도덕성부터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수장으로 있는 금융감독원이 과연 삼성증권 사건을 엄정하게 조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하면서다. 유 대표는 “문 대통령은 김 원장을 당장 해임하고 검찰은 이 사람을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김기식 갑질 신고센터’를 만들고,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김기식 방지법)을 발의하는 등 당 차원의 대응에도 나섰다. 김기식 방지법에는 권은희ㆍ김관영ㆍ오신환ㆍ유의동ㆍ채이배ㆍ김수민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권 의원은 “이해충돌방지 규정은 지난 19대 국회 정무위에서 김영란법에 포함되어 논의됐었는데 당시 더불어민주당 간사였던 김기식 전 의원이 정부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은 실현 가능성의 문제가 있다며 반대하며 삭제해 결국 김영란법은 반쪽짜리 부정청탁금지 규정만으로 제정됐다”며 “이번 김 원장의 과거 행태를 볼 때 이해충돌방지 법안이 반드시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에는 ▶공직자 등의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 ▶고위공직자 임용되거나 취임하기 전 3년 이내 민간부문 업무활동 명세서 공개 ▶사적 이해관계자가 직무관련자와 금전의 대차, 공사 등 계약체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시 소속 기관장 신고 ▶공직자 등이 사적 이해관계자와 수의계약 체결금지 ▶사적 이해관계자를 위해 부정청탁의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 시 사적 이해관계자로부터 부정청탁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등이 포함된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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