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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우원식 "개헌 데드라인 4월20일, 국민투표법부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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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the300]"국민투표법은 개헌 관련 정치적 흥정 대상이 될 수 없어"

머니투데이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우원식 원내대표와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4.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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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0일까지 국민투표법이 통과돼야 한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6월 동시 투표를 안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내는 것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 모두가 힘을 모아도 시간이 부족한데 자유한국당의 훼방과 몽니, 바른미래당의 암묵적 동의로 지체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 헌법 불일치 판결을 내린 지 약 4년이 지났다. 개정 시한도 2년이 넘었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투표법은 개헌 관련 정치적 흥정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야당은 국민투표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개헌은 시기와 권력구조 문제가 가장 쟁점"이라며 "6월 동시투표가 안되면 실질적으로 개헌은 물건너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책임총리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대통령제를 절대적 지지하는 상황"이라며 "야당이 책임총리제라는 애매한 말을 쓰지만 그건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라고 말했다. 이어 "총리가 나라의 전체 실권을 쥐는 것에 국민이 동의하겠냐"며 "개헌투표 시기와 권력구조 관련해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받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우 원내대표는 "진정한 분권은 3권 분립 정신에 입각한 대통령 권한의 합리적 조정과 개혁이 함께 뒷받침될때만 가능하다"며 "초당적 협력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우 원내대표는 "청년 일자리 문제와 군산·통영 등 지역이 구조조정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라며 "추경안에 대한 조속한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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