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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제왕적 대통령` 힘 확 뺀 한국당 개헌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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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자체 개헌안 확정 발표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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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3일 대한민국 정치체제의 최대 문제점으로 꼽히는 현행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대폭 완화하고 견제장치를 강화한 개헌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당초 개헌 논의 자체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자고 시작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원래 취지에는 부합하지만 내각제 요소 등 우리 정치체제에 낯선 부분도 많아 향후 국민 반응이 주목된다.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발의를 강행한 '대통령 개헌안'을 놓고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대통령 개헌안에서 강화된 경제민주화·토지공개념에 대해서도 한국당은 '기존 헌법을 차용하면 된다'는 입장을 통해 대통령 개헌안이 불필요한 갈등을 낳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국당 개헌안이 이념 갈등 요인보다는 제왕적 대통령제 완화에 방점을 두면서 향후 국회 논의에서 명분 싸움의 우위에 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개헌안에는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주는 내용을 포함해 대통령 권력 못지않게 국회 권력을 견제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중시했다. 논쟁이 됐던 국무총리 선출과 관련해 청와대와 여당은 반대했던 '국회 선출'을 당론으로 정해 '대통령 권력 힘 빼기'에 방점을 뒀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분권형 대통령·책임총리제를 핵심으로 하는 한국당 개헌안을 설명했다. 한국당 개헌안에 따르면 총리·국회 간 의견 불일치로 국정 운영이 어려워질 경우 총리가 국회 해산권을 제청하고 대통령이 이를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권화된 권력은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만들어 내는 구조적·내재적 요인"이라며 "이번 개헌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는 것이다.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되 책임총리를 중심으로 국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다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국회가 헌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를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한국당 개헌안에 포함된 국회 해산권에는 내각제 요소가 대폭 포함됐다는 분석이다. 한국당 개헌안은 국회 해산권을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에게 모두 부여하는 대신 '총리가 제청하고 대통령이 행사'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 관계자는 "오·남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당 개헌안대로 국회에 의해 총리가 선출될 경우 국회 해산권을 제청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정희 한국외대 교수는 "내각제적 요소를 포함하고, 국회의 힘을 강화하는 방안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실효성은 의문이지만 제왕적 대통령제를 무너뜨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으니 국회의 힘을 확대하려는 노력 같다"고 밝혔다.

국회 해산권을 언급한 만큼 향후 협상 과정에서 '내각 불신임권'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 권한 축소·분산 관련 조항 역시 여야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대통령 개헌안 핵심은 4년 연임 대통령제이다. 총리 선출도 국회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 지위를 삭제하고, 헌법재판소·감사원장 등 대통령 인사권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통령 권한을 대폭 축소했고 감사위원 임명 권한도 일부 국회에 이양했다. 한국당은 이보다 더욱 넓은 범위의 대통령 권한 손질에 나섰다. 기존 행정권과 관련해 한국당은 통일·국방·외교 업무는 대통령 소관 사항이고, 국무총리가 나머지 행정권을 통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사권과 관련해 한국당은 검찰·경찰·국세청·국가정보원·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각 기관 인사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추천하고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을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대통령 사면권도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고, 대통령 헌법 개정안 발의권도 삭제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당은 개헌 국민투표와 6·13 지방선거가 동시에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경제 분야와 관련해서도 김 원내대표는 "토지공개념은 토지 공공재적 성격을 감안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토지 소유·처분을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다른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헌 논의 과정에서 '6월 지방선거·국민투표 동시 진행'은 정부와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이 공감대를 형성한 반면, 권력구조와 관련해서는 야 4당이 유사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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