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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총리는 국회서 뽑고 대통령에겐 국회 해산권"…한국당 개헌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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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5대 기관장 등 대통령 인사권한 대폭 축소
대통령 개헌 발의권 삭제 검토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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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이은결 수습기자]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되 대통령은 국회 해산권을 갖는다' '대통령 헌법개정(개헌) 발의권은 삭제한다'

자유한국당은 3일 이같은 내용의 자체 개헌안을 확정했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대폭 축소시킨다는데 방점이 찍혔다. 총리는 물론 장관, 5대 권력기관장에 대한 인사권까지 제한했다. 대신 국회를 견제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당의 개헌 로드맵을 발표하며 "대통령 임기를 8년까지 연장하자는 대통령 개헌안은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이라는 개헌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를 정면으로 역행한다"며 "현행 헌법대로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하고 임명하면 총리가 국민에 책임을 다하기 보단 대통령만 보며 대통령을 보좌하는 한계를 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이 내놓은 개헌안은 사실상 이원집정부제와 의원내각제가 혼재된 형태에 가깝다. 대통령은 통일·국방·외교를 맡고 국무총리가 나머지 행정부를 총괄하는 모습을 그렸다. 내각구성은 국회의 신임을 거치도록 했다.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고 장관 등 국무위원들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검찰·경찰·국세청·국정원·공정거래위원회 등 5대 권력기관장 인사권 역시 각 기관의 인사추천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동의절차를 구하도록 해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도록 했다.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도 꺼내들었다. 일반사면과 특별사면 모두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친 후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행사하도록 했다. 대통령의 개헌 발의권도 삭제를 추진한다. 김 원내대표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개헌 발의권을 갖는 것은 3권 분립체계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이 내놓은 개헌안은 대통령의 인사권한을 상당수 국회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당은 대신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 민의가 포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비례성을 강화한 선거구제 개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구편차가 심한 도농 선거구제에 비례제를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면책특권·불체포특권 등 국회의원 권한을 내려놓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 개헌안에 포함했다. 국민발의제는 향후 협상과정에서 정리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논란이 되고 있는 '토지공개념' 조항에 대해선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한국당은 "토지의 공공재적 성격을 감안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적 발상은 타당하다"면서도 "이를 법률적으로 구현하는 범위를 넘어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헌 투표 시점은 9월로 못박았다. 한국당은 "현재 가동되고 있는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6월말까지 활동시한이 정해져있는 만큼 그 안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6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며 "이후 절차를 감안해 국민투표를 9월까지 마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당의 자체 개헌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삼고 있는 대통령 개헌안과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있어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의 개헌안에 대해 "툭하면 보이콧을 하면서 개헌으로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자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개헌 논의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권력구조 등 쟁점의제는 빼고 나머지 조항에 대한 조문화 작업부터 착수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이은결 수습기자 le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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