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강조하는 '경찰 수사지휘권, 기소독점권' 정당히 쓰였나
지난 2009년 세상을 떠난 배우 고(故) 장자연. (사진=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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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관련해 검찰의 '핵심 권력'인 수사지휘권과 기소권에 대한 적절성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검경 수사권조정 국면에서 검찰은,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이들 권한을 잘못 사용한 과거를 들춰야 하는 처지가 됐다.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2일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 등 5개 사건을 2차 사전조사 사건으로 선정해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에 사전조사를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미투' 운동과 함께 부활한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배우 장자연씨가 2009년 유력 언론사 관계자와 기업인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경찰이 '그나마'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7명 가운데 단 두 명만 기소해 논란을 빚었다.
검찰이 전 소속사 대표의 강요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문건에 성상납 등으로 언급된 유력 인사들에 대해서도 '강요방조죄' 혐의가 성립될 수 없었다.
검찰이 경찰의 '부족한' 기소 의견마저 무시하고, 또 경찰 수사기록 곳곳에 등장한 술접대 강요와 폭행 등의 정황 역시 묵살했다는 지적은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특히나 검찰에게 아픈 부분이다.
검찰이 경찰 수사의 인권침해 요소를 제어하고 미진한 수사를 지시한다는 '경찰 수사지휘' 역할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 진상조사 결정은 과연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를 '제대로' 했는지 따져볼 만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검찰은 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조선일보 일가의 연루 의혹을 언급했던 당시 야당 의원들을 명예휘손 혐의로 기소하는 등, 문제 제기 자체를 봉쇄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당시 검찰에 기소됐던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부당한 검찰 작용이었다"고 비판했다. 기소독점은 검찰 권력의 토대로 오랜 기간 지적돼 온 사항이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사건이 있었던 2009년 검찰 수사 결과 뿐 아니라 이후 불거진 야당 의원에 대한 기소까지, 과거사위 내부적으로는 내용을 다 공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디까지 어떻게 조사를 할 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지만,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를 포함해 검찰의 과거는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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