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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한국당표 개헌안 핵심은…대통령 권한 축소·의회 권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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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인사권·사면권 대폭 축소-개헌안 발의권 삭제

연합뉴스

한국당, 분권형 대통령제ㆍ책임총리제 개헌 추진(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은 2일 의원총회를 통해 '한국당표 개헌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골자로 한 한국당 개헌안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의회의 권한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또 지방분권은 국가의 통일성과 통합성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허용하도록 했고, 관습헌법에 따라 수도가 서울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헌법에 명시하도록 했다.

◇ 분권형 대통령제·책임총리제

한국당이 내세우는 개헌안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을 '외치'와 '내치'로 분명하게 나눈 것이다.

통일·국방·외교는 대통령이, 나머지 행정은 국무총리가 맡도록 한 것이다.

그간 국무총리를 국회가 추천만 할지 선출할지를 두고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국회 선출'로 못 박았다.

여기에 한 발짝 더 나아가 국무위원을 총리가 제청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도록 한 현행 헌법에다 '국회의 동의'를 추가해 의회의 권한을 한층 강화한 셈이다.

◇ 대통령 권한 대폭 축소

한국당은 개헌안에서 현재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대폭 가위질했다.

대표적으로 대통령의 헌법개정 발의권을 삭제했다.

연합뉴스

인사말하는 김성태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srbaek@yna.co.kr



그간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관제 개헌'이라고 비판해 온 만큼 향후에 이런 상황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권을 갖는 것은 3권분립에 맞지 않는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사정기관과 권력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 및 영향력도 크게 축소했다.

5대 권력기관인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해당 기관의 인사추천위원회가 기관장을 추천하고 국회에 동의를 구하도록 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했다.

또 일반 사면뿐 아니라 특별 사면을 할 때도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친 후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현행 헌법은 일반 사면만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특별 사면의 경우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보고 있는데 한국당은 이 두 가지를 모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 지방분권은 국가 통일성 유지 수준에서

한국당은 지방분권은 일정수준 필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까지 바꾸는 정부 개헌안은 사실상 연방제를 도모하는 것이자 헌법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분권을 강화하되 국가의 통일성과 통합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분권을 허용하는 내용을 헌법에 담기로 했다.

또 재정 격차가 큰 상황에서 지방분권을 추진할 경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지방분권 이상으로 중앙권력의 분권화와 사법·입법·행정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또 포퓰리즘으로 인한 국가 재정 파탄과 미래 세대의 부담을 막기 위해 재정 건전성 조항을 재정 준칙으로 헌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기본권의 경우 생명권과 건강권, 재산권을 강화하고, 수도가 서울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헌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다만 법률로 수도의 기능 중 일부를 다른 도시로 이전할 수 있는 길은 열어뒀다.

또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되 학령제 개편으로 취학연령도 함께 낮추는 방안을 개헌안에 담기로 했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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