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2차 선정에서 사건 5건 확정
과거사위 2차 사전조사 대상 5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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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조사 대상 중 8건은 본조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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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과거사위가 선정한 총 18건의 사건 리스트를 넘겨받아 과거 수사기록을 검토하는 등 실질적인 재조사에 나선다. 과거사위가 대상 사건을 선정하면 진상조사단이 사건을 조사하고, 다시 그 결과를 위원회가 심의·결정하는 시스템이다.
과거사위는 지난해 12월 출범해 지난 4개월간 재조사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10차례의 회의를 가졌다. 재조사 대상은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거나 검찰권이 남용된 사건, 검찰이 수사 결과를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 등이다. 죄를 의심할만한 정황이 상당한 상황에서 검찰이 공소조차 제기하지 않는 등 윗선의 외압이 작용했다는 의혹 사건도 재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재조사 테이블 오른 2009년 용산참사
2009년 용산참사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정병두 특별수사본부장.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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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정연주 전 사장 배임사건도 재조사 대상
2008년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에 대한 감사원의 행ㅁ요구 결정과 관련 입장을 밝히는 정연주 전 KBS 사장.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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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리스트' 의혹 9년 만에 밝혀지나
2009년 경찰의 장자연 사건 수사결과 발표. 오른쪽은 그해 경기도 성남시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진 고 장자연씨 발인식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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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검찰은 장씨의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를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른바 ‘성상납 리스트’에 오르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10여명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장씨 사건의 경우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고 장자연의 한 맺힌 죽음의 진실을 밝혀주세요”라는 청원글이 올라 20만 건의 동의수를 넘긴 상태다.
한편 과거사위가 선정한 사건들에 대한 재조사를 맡을 진상조사단의 규모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4만쪽이 넘는 방대한 수사기록을 검토하는 등 내실있는 재조사를 위해선 인원 확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대검찰청은 진상조사단의 조사상황과 필요인력 등을 검토해 증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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