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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고립무원 금호타이어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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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해외매각 철회” 운명의 날 총파업

- 일반직 대표ㆍ협력사대표 ‘손배소’ 움직임



[헤럴드경제=이정환 기자] 3월 30일. 금호타이어의 운명의 날이다.

이날은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자율협약 만료 시한일로 정한 날로 협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금호타이어는 최악의 상황을 맞는다.

노동조합의 상황도 녹녹치 않다. 정치권도 직원도 협력사도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해외 매각 철회”를 요구하며 운명의 날에 거리로 나섰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오전 6시30분부터 광주.곡성공장에서 해외 매각 철회, 법정관리 반대, 국내기업 인수’를 위한 전 조합원 총파업을 벌인다.

노조는 이날 오후 2시 광주공장에서 전 조합원이 참여한 가운데 총파업 출정식도 가질 예정이다.

노조가 총파업 투쟁을 하더라도 대책이 없다. 오히려 일반직과 노조간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조삼수 노조 대표지회장은 전일 기자간담회에서 인수 의향이 있는 국내 기업이 있는데도 산업은행이 법정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해외매각을 즉각 중단하고 국내 인수 희망 업체를 참여시킬 경우 노조도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에 적극 협력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호타이어 내부에서는 우선 회사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일부에선 노조 동의없이 해외매각을 강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잇따르고 있다.

금호타이어 일반직 관계자는 “노조 집행부가 금호타이어 5000여명 직원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 노조 눈치보지 말고 채권단은 원안대로 매각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일반직 근로자들은 회사가 법정관리로 가게될 경우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겠다는 움직임 마저 나온다.

일반직 근로자 관계자는 “법정관리로 가게되면 상실될 퇴직금과 이후 체불될 임금에 대해 손해배상을 검토하고 있다. 노조집행부가 여기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발했다.

협력사 대표들도 노조를 압박하고 나섰다.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협의회는 호소문을 내고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금호타이어 협력업체는 실로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며 “협력업체 협의회에서는 피해갈 방법이 있었음에도 법정관리까지 몰고 간다면 매각을 반대한 노동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atto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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