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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화장실서 20대 여성 몰카 찍은 국회사무처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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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화장실 몰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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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의 한 여자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국회사무처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회사무처 소속의 30대 6급 공무원 A씨를성폭력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0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한 식당 여자화장실에서 바닥 틈으로 휴대전화를 넣고 B(여)씨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소리를 지르자 A씨는 도주했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몰래카메라 촬영은 물론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도 동영상 촬영 내역이 없었고 화장실 근처 폐쇄회로(CC)TV에도 A씨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지 않았다.

이에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복원하려 하자A씨는 범행을 실토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조사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파악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배재성 기자 hongod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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