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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처 남자 직원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을 하려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30대 중반의 A씨를 입건하고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국회 사무처 소속 6급 공무원인 A씨는 지난 23일 0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의 한 식당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어 옆 칸에 있던 여성을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발견한 여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자 A씨는 도망갔지만 이내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조사하는 등 정확한 범행 경위를 확인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권태훈 기자 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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