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도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불법 변경해 지침 원본을 손상하고 65개 정부부처 지침을 삭제·수정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또 해외 도피 중인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와 여권 무효화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오후 청와대 관저에서 최순실 씨와 만난 사실도 밝혀졌다. 최씨는 사고 당일 오후 2시 15분께 이영선 전 대통령 행정관이 운전하는 업무용 승합차를 타고 검색 절차 없이 'A급 보안손님(관저 인수문 안까지 검색 절차 없이 차를 타고 들어올 수 있는 손님)'으로 관저를 방문했다.
이후 그는 정호성 당시 대통령 제1부속비서관에게 의견을 구한 뒤 박 전 대통령에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을 제안했고,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문고리 3인방' 등 5인 회의를 거쳐 중대본 방문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최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가 중대본 방문 결정 등에 관여한 건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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