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과거사위는 어제(26일) 열린 9차 회의에서 이들 사건을 2차 사전 조사 사건으로 선정하기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사위는 두 사건을 포함해 10여 건의 사건을 진상조사 후보군에 올렸고, 다음 달 2일 회의에서 6∼7건을 최종적으로 선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과거사위가 2차 조사 대상 사건을 결정하면 대검찰청 조사단이 개별 사건들에 대해 조사 활동을 벌인 뒤 결과를 과거사위에 다시 보고하게 됩니다.
과거사위는 조사 결과를 검토해 보완 조사를 요구하거나 재발 방지대책과 피해 보상 방안 등을 권고합니다.
장자연 씨 사건은 배우 장자연 씨가 지난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입니다.
당시 검찰이 장 씨의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를 폭행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성상납 관련 혐의를 받은 이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최근에는 장 씨 사망사건의 진상을 규명해 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 넘는 사람이 참여했습니다.
장 씨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면 당시 수사가 무혐의로 결론 내려진 과정과 경위를 밝히는 절차를 밟을 전망입니다.
다만, 장 씨가 이미 사망한 데다 오랜 시간이 지난 탓에 관련자의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관측입니다.
용산참사는 지난 2009년 1월 20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있는 한 건물 옥상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던 철거민들과 경찰이 충돌하면서 화재가 발생해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숨진 사건입니다.
당시 경찰의 과잉진압이 대형 참사를 낳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검찰은 경찰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류란 기자 peacemak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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