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01 (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쟁점 세 가지...이중과세·시점·형평성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6일 강남권 재건축 조합 헌법소원 청구서 제출

아주경제

26일 서울 강남권 8개 재건축 조합들을 대리해 법무법인 인본 김종규(가운데)·정한철 변호사(왼쪽) 등이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의 법령위헌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26일 서울시 강남구 대치쌍용2차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 강남권 아파트 재건축 조합 8곳이 헌법재판소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초과이익환수제가 이중과세일 뿐만 아니라 부담금 산정 기준 시기도 모호하며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재건축을 통한 조합원 1인 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어가는 경우 초과금액의 최고 절반을 부담금으로 내는 초과이익환수제는 지난 2006년 도입된 뒤 2012년 말 유예됐다가 올해 부활했다. 오는 5월부터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 대한 ‘부담금 청구서’가 날아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들 조합을 중심으로 맞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첫 번째 위헌 요소는 이중과세에 대한 부분이다. 조합들은 이미 집을 팔 때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부담금을 적용할 경우 중복 과세가 된다고 주장한다.

부담금 산정 기준도 모호하다고 주장한다. 환수금을 계산할 땐 준공 시점 주택가액(재건축 사업이 끝난 시점의 아파트값)에서 개시 시점 주택가액(재건축 사업을 시작할 당시 아파트값)과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 총액, 개발비용(공사비·조합운영비 등)을 뺀 것을 개발 이익으로 본다. 따라서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매년 올라가기 때문에 시점도 환수금을 산정할 때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재건축과 달리 재개발에 대해서는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조합원마다 주택을 매입한 시점과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환수제를 똑같이 적용하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오진주 기자 ohpearl@ajunews.com

오진주 ohpearl@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