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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평화당 개헌안 “대통령제, 국회 총리 추천권” 담겨… 대부분 靑 안과 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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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은 26일 총리 추천 권한을 국회에 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체 개헌안을 마련했다. 평화당 개헌안은 청와대 개헌안과 권력구조·헌법기관 등 일부 항목에서 차이를 보였지만, 기본권·지방분권 등 대부분의 내용은 유사했다.

당 헌정특위 위원장인 천정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협치를 통해 실질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대통령의 임기가 연장되는 것을 용인하면서 최소한 총리 추천제 정도의 권력분산이 없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평화당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근간으로 하는 대신 총리 추천제를 도입해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기로 했다. 총리 추천제 도입시 여소야대 국회일 경우 국정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국회가 국정에 대한 동반 책임을 지게 되면서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반대를 위한 반대, 교착과 대결의 정치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선거제도는 청와대 안이 ‘비례성 원칙을 명시’한 것에서 더 나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규정하기로 했다.

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그간) 연동형 비례제를 채택한다면 분권형 권력구조를 채택할 수 있다고 했다”며 “그간 정당 중에 자유한국당만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연동형 비례제)를 반대하다가 최근 자유한국당도 그걸 받아들인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선거제도와 총리추천제를 결합하고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양보 의사를 표명했으니 정부 여당이 책임총리제 정도로 양보하고, 이렇게 대타협하는게 개헌을 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평화당은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조항을 폐지하고, 지방 분권 강화를 위해 국회에 양원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개헌안에 담기로 했다.

또 헌법재판소·대법원·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 등 헌법기관에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사법부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구성원들을 별도의 추천우원회 추천으로 국회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도 담겼다.

평화당 개헌안은 헌법 전문에 있어서도 청와대 안과 차이를 보였다. 청와대 안은 4·19혁명과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과 6·10항쟁을 전문에 넣고 촛불시민혁명을 제외한 반면, 평화당안은 5·18민주화운동과 함께 동학농민혁명, 촛불시민혁명 등도 전문에 명시했다.

경제부문에서는 청와대 안의 소비자 권리 강화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근거 규정이 담겼다. 또 지방분권의 취지에 맞춰 지역간 재원의 배분을 위한 공동세 도입을 규정하기로 했다.

천 의원은 “지역평등 없는 지방분권이 지역별 격차를 오히려 확대시키는 일이 없도록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간 재정조정제도와 지역 간 재원의 상생적 배분을 위한 ‘공동세’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평화당 개헌안은 생명권·안전권 신설, 국민소환제·국민발안제 도입 등 기본권 확대에 있어서는 청와대 개헌안과 유사했다. 고위직 공무원의 전관예우 금지, 예산법률주의 도입 및 감사원의 독립기구화 역시 청와대 안의 내용과 동일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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