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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국민과의 약속 지킬 절호의 기회"…文대통령, 개헌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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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서 전자결재로 재가
"개헌으로 제게 오는 이익 아무것도 없어"
"개헌 최종 완성하는 권리는 국민에 있어"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5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팰리스호텔에서 열린 재UAE 동포와의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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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정부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랍에미리트(UAE)를 공식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아부다비에서 전자결재로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공고를 재가한 뒤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1980년 이후 38년 만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대독한 입장문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 개헌안을 '국민개헌안'이라고 규정하며 "그동안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개헌자문안을 마련했다. 이 자문안을 수차례 숙고했고 국민눈높이에 맞게 수정해 대통령 개헌안으로 확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생각하기에 왜 대통령이 야당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는지 의아해할 수 있다"며 개헌안을 발의한 이유로 △개헌이 촛불민심의 헌법적 구현이라는 점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가 다시 오기 힘든 기회라는 점 △이번에 개헌할 경우 차기 대선과 지방선거 시기가 일치된다는 점 △국민을 위한 개헌이라는 점 등을 들었다.

문 대통령은 "개헌은 헌법파괴와 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를 외쳤던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이라며 지난 대선 당시 모든 정당의 모든 후보가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을 약속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은 많은 국민이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이며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이라며 "민생과 외교, 안보 등 풀어가야 할 국정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계속 개헌을 붙들고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절호의 기회라는 얘기다.

아울러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하면 차기 대선과 지방선거의 시기를 일치시킬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전국 선거의 횟수도 줄여 국력과 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대통령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헌"이라며 "개헌에 의해 저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을 국민과 지방과 국회에 내어놓을 뿐"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개헌을 발의할 수 있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며 개헌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권리도 국민에게 있다"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개헌 과정에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국회를 향해서도 "국민께서 투표를 통해 새로운 헌법을 품에 안으실 수 있게 마지막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입장문.

국민개헌안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는 헌법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저는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행사합니다.

저는 그동안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개헌자문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자문안을 수차례 숙고하였고 국민눈높이에 맞게 수정하여 대통령 개헌안으로 확정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왜 대통령이 야당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는지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 개헌은 헌법파괴와 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를 외쳤던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입니다.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 모든 후보들이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을 약속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1년이 넘도록 국회의 개헌 발의는 아무런 진척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하지 않으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은 많은 국민이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이며,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입니다. 민생과 외교, 안보 등 풀어가야 할 국정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계속 개헌을 붙들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셋째,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하면, 다음부터는 대선과 지방선거의 시기를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 선거의 횟수도 줄여 국력과 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두 번 다시 없을 절호의 기회입니다.

넷째, 대통령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헌이기 때문입니다. 개헌에 의해 저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아무 것도 없으며,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을 국민과 지방과 국회에 내어놓을 뿐입니다. 제게는 부담만 생길 뿐이지만 더 나은 헌법, 더 나은 민주주의, 더 나은 정치를 위해 개헌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제가 당당하게 개헌을 발의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헌법은 한 나라의 얼굴입니다. 그 나라 국민의 삶과 생각이 담긴 그릇입니다. 우리 국민의 정치의식과 시민의식은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국가의 책임과 역할, 국민의 권리에 대한 생각도 30년 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기본권, 국민주권, 지방분권의 강화는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이며 변화된 국민들의 삶과 생각입니다.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며 개헌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권리도 국민에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의한 헌법개정안도 개헌이 완성되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개헌 과정에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주시리라 믿습니다.

국회도 국민들께서 투표를 통해 새로운 헌법을 품에 안으실 수 있게 마지막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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