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9 (일)

文대통령 “대통령 개헌안은 국민 위한 개헌…더 나은 민주주의ㆍ정치 위해 개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통령 개헌발의는 개헌이 완성되는 과정”

-“국회도 마지막 노력 기울여야”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통령 개헌안에 전자결재함으로써 개헌안을 공식 발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을 통해 비용을 절약하며, 대선과 지방선거의 시기일치를 통한 국력 절약, 그리고 국민을 위한 개헌을 위해 대통령 개헌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헤럴드경제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개헌발의가 “대통령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헌”이라며 “개헌에 의해 저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을 국민과 지방과 국회에 내놓을 뿐이다. 제게는 부담만 생길 뿐이지만 더 나은 헌법, 더 나은 민주주의, 더 나은 정치를 위해 개헌을 추진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개헌자문안을 마련했다. 이 자문안을 수차례 숙고하였고 국민눈높이에 맞게 수정하여 대통령 개헌안으로 확정했다”면서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개헌은 헌법파괴와 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를 외쳤던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이라며 “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 모든 후보들이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을 약속한 이유이다. 그러나 1년이 넘도록 국회의 개헌 발의는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 따라서 지금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하지 않으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어렵게 되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은 많은 국민이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이며,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이라며 “민생과 외교, 안보 등 풀어가야 할 국정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계속 개헌을 붙들고 있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하면, 다음부터는 대선과 지방선거의 시기를 일치시킬 수 있다”며 “전국 선거의 횟수도 줄여 국력과 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두 번 다시 없을 절호의 기회”라고도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은 한 나라의 얼굴”이라며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며 개헌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권리도 국민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늘 발의한 헌법개정안도 개헌이 완성되는 과정에 불과하다”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개헌 과정에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주시리라 믿는다”고 표명했다.

국회를 향해서도 “국민들께서 투표를 통해 새로운 헌법을 품에 안으실 수 있게 마지막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munjae@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