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세 번째 대통령 발의…바라카 원전 완공식 참석 앞서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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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부다비에서 개헌안 발의 전자결재하는 문 대통령 |
(아부다비=연합뉴스) 노효동 김승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정부 개헌안을 발의했다.
아랍에미리트(UAE)를 공식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바라카 원전 1호기 완공식에 참석하기에 앞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공고를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이에 따라 개헌안이 국회로 송부되고 관보에 게재되면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절차가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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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1980년 간선제 5공화국 헌법 개정안 발의 이후 38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세번째로 개헌안을 발의한 대통령이 됐다.
정부는 이에 앞서 한국 시간으로 이날 오전 10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전문(前文)과 11개장 137조 및 부칙으로 구성된 대통령 개헌안을 의결했다.
개헌안은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와 수도조항 명시, 지방분권 지향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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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전자결재 (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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