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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대통령 개헌안, 공은 국회로...야4당 연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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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지열 / 변호사, 추은호 / YTN 해설위원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방문조사마저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구속 수감 중인데요. 조사마저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이 전 대통령의 선택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추은호 YTN 해설위원, 양지열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추가 조사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 일단 그전에 똑같은 질문 반복하면 조사 거부하겠다 이런 운을 띄우기는 했습니다만...

[인터뷰]
검찰에서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거든요. 게다가 영장실질심사를 거부했었고 1차 소환조사밖에 받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는 워낙 짧은 시간, 하루 만에 준비하는 것만 120쪽이 넘는 질문서를 가지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검찰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증거 같은 걸 제시하면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인만 했다뿐이지 가타부타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따져볼 만한 상황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최소한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검찰이 가지고 있는지 패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조사에 한 번쯤 응하지 않을까 하는 게오히려 지배적인 관측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영장에 들어 있지 않은 내용들에 대해서도 지금 혐의 사실들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 검찰에서 우리를 조사하려고 할까라는 것이라도 알아야 되니까 최소한 그런 측면에서라도 수사를 받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더 많았는데 아예 그것조차 받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앵커]
이 정도 되는 사안이면 변호인의 조언이라기보다는 이 전 대통령의 개인적인 판단이 더 크겠죠?

[인터뷰]
왜냐하면 법적 절차를 놓고 봤을 때는 이건 변호인의 조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따지려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따지고 또 무슨 말을 할 수 있고 준비할 텐데 이 전 대통령이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나는 지금 상황에서 법적인 조사가 무의미하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밝힌 것처럼 정치적인 어떤 투쟁이 되거나 아니면 아예 다 검찰조사는 다 무시하고 법정에 직접 가서.

왜냐하면 기왕 무속된 상황이고 구속된 상황에서 재판받으니까 법정에서 검찰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그런 입장을 정리했으니까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는 거죠.

[앵커]
역시나 정치 보복이나, 정치 검찰이다 이런 프레임을 그대로 가져가려는 의도일까요?

[기자]
그런 측면도 다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앞서 말씀하셨지만 법정에서 한번 다퉈보자 그런 의지가 강한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대통령을 지내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디까지나 검찰이라는 국가의 공권력, 국가의 공조직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구속 수감된 이후 첫 조사부터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국가기관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것들이 바람직한가 의구심을 지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지금 첫 조사 거부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앞으로 2차 조사도 거부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기싸움에 들어가서 1차 조사를 일단 거부하고 다음에 또 검찰이 조사하겠다고 하면 그때는 응하겠다고 하는 건지 아직 그 부분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인터뷰]
사실 기싸움 이상의 것이, 어떻게 보면 조사를 아예 거부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생겼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부터 이건 정치적인 것이다, 정치적인 어떤 보복이라는 근거를 하나 제시하는 게 검찰이 중계방송 하듯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과정을 다 언론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또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냐면 이 전 대통령이 구속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김백준 전 기획관을 비롯한 측근들의 입이었습니다. 측근들의 진술이었는데 측근들에 대한 재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김백준 기획관이나 김희중 전 부속실장 이런 사람들이 재판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은 공개되어 있으니까. 언론에서도 공개된 재판에서 그 내용들을 듣고 그걸 보도할 수 있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밀폐된 상태에서 검찰이 비밀리에 수사를 하던, 암행해서 수사하던 상황과 지금은 재판에 전체 단계가, 전체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전체 단계가 이 전 대통령 한 사람을 빼놓고는 공개돼서 이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검찰이 흘리고 있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이거 자체는 아예 정치적인 보복으로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어하는 거죠.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박 전 대통령은 처음에 검찰의 방문조사를 받다가 재판까지 갔는데 재판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은 뒤부터 재판을 거부해왔단 말이죠. 이 전 대통령 측도 비슷한 수순을 밟을 수 있을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그래도 방문해서 여러 차례 조사를 했었죠. 5차례 정도 조사했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만약에 거부를 하게 되면 검찰로서는 강제로 조사를 받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구인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이 있고 검찰로서도 예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에는 탄핵됐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박탈된 상황이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그대로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강제로 조사해라 이렇게 끌어낸다는 것은 검찰로서는 굉장히 부담되고 정치적으로 비판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그래, 알아서 공소장을 작성해라. 나는 협조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검찰로서 현실적으로 조사를 더 진행할 방법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 부분이네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찌됐든 탄핵돼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받지 못하는 반면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찌됐든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는 상황에서 재판을 받는 거군요.

그렇다 하더라도 재판관 입장에서는 일단 아무런 조사도 계속 거부한 사람이 물론 재판에 안 나오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비협조적인 사람이 재판을 받을 때 결코 재판에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인터뷰]
일단 박 전 대통령의 얘기를조금 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했을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검찰의 수사라든가 그 이후 과정에서도 사법질서에 전혀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이건 전직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보면 국가 제도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오히려 타당한데 그렇지않았다는 원칙적인 얘기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를 구속된 상황에서도 방문조사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 아니라 법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렇게 온당한 태도를 보이지 않은 것 같고 어쨌거나 지금 법원에 출석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원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그 단계는 이르지 않았는데 그런데 참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한 가지 이 전 대통령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본다면 주변의 혐의가 확정돼나가는 것을 일단 봉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1차 조사에서, 1차 조사 이후에 또 나온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것에 관해서는 물어라도 봐야 이걸 공소사실에 포함시켜서 부인하면 부인했다, 아니었다를 집어넣을 수 있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은 안 하고 1차적으로는 현재 처음 조사했을 때 들어왔던 내용에서 끝을 내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앵커]
요새 뉴스를 전하면서 불출석이라는 단어를 많이 전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박 전 대통령 경우도 궐석재판을 진행하고 있고요. 안희정 전 지사도 영장실질심사에 안 나온다고 하고 이 전 대통령 방문조사 거부하고 있고 불출석 이런 게 사법기관에서 흔한 일인가요?

[인터뷰]
없죠. 저희가 사실은 국정농단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변호사들이 신세 한탄을 합니다. 아이고, 이게 우리가 맡고 있는 사건 의뢰인들이 나도 안 나가겠다고 하면 뭐라고 설명해야 하나.

이건 굉장히 일반적으로 봤을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이게 모범을 보여야 될 지도자라는 분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결코 좋지 않다고 얘기하는데요.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장실질심사 같은 경우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뭐냐하면 이건 그 피의자에게 보장된 권리입니다. 피의자를 위하기 위한 절차인 거지 피의자로부터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거든요.

영장실질심사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으로부터 직접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포기한다라고 해서 그걸 또 비난할 것은 좀 아니다. 이 경우에는 오히려 가끔 있는 편이기는 합니다.

다만 어쨌든 말씀을 드린 것처럼 똑같이 불출석이라서 보는 분의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은 할 수 있겠죠.

[앵커]
그래도 이명박 전 대통령만 조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 관련된 사람들은 다 이미 구속이 돼 있고 재판을 받고 있고 그 사람들은 입을 이미 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그래픽으로 저희들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그리고 이영배 금강대표 조사를 받지 않습니까. 오늘 첫 재판이에요. 이 얘기 하나하나 나온단 말입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재판이 열리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냐면 검찰이 왜 이 사람을 재판에 불렀는지 나옵니다. 그러면 공소사실이라는 게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어떠한 이유에서 금고지기 이병모 씨 같은 경우에는 청계재단에 있으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했노라, 다른 게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했다는 혐의로 공범으로서 기소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공범인데 그걸 시킨 사람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이 전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가 줄줄이 다 그냥 공개된 법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누군가는 수사를 넘어서 재판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범으로 이미 다른 사람의 공소장에도 적시가 돼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오지도 않는다는 게 좀 맞지 않는 것이고 다만 이런 거겠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전 대통령도 혐의 사실이라도 파악해야 될 텐데라는 게 사실 법정에서, 언론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길은 또 열려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지금 측근들만 얽혀있는 게 아니라 가족들도 뇌물수수 의혹 또 다스 실소유자 논란에 같이 얽혀있는 상황인데 검찰이 이런 상황에서 가족들을 압박하고 내놓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기자]
일단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조사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겁니다. 지금 돈 받은 부분, 핸드백 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렇지만 과거 영부인들에 대한 조사, 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조사를 이렇게 검찰이 공개적으로 한 적은 하지 않았습니다.

비공개로 다 조사를 했거든요. 이순자 여사도 그렇고 권양숙 여사도 그렇고. 권양숙 여사의 경우에는 뇌물 부분에 대해서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했지만 부산지검으로 비공개로 소환해서 11시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습니다. 김윤옥 여사의 경우도 아마 조사는 불가피할 겁니다.

왜냐하면 조사를 해서 김윤옥 여사를 처벌한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조사를 해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더 탄탄하게 굳히는 중요한 근거라고 검찰이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조사 또 아들 이시형 씨의 경우에도 이병모 전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배임 혐의에 공범으로 또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사는 불가피하다, 추가 수사는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인터뷰]
다만 구별이 가야 할 게 김윤옥 여사 같은 경우에는 다스 법인카드를 썼다거나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았다라든가 이런 게 본인이 직접 처벌받을 수 있는 혐의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앵커]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인가요?

[인터뷰]
공무원도 아니고 뇌물의 성격이라고 할지라도 제3자에 해당되는 것이고 본인이 직접 받은 건 아니고요. 그리고 다스 카드를 쓴 것도 어떻게 보면 검찰은 그 돈이 횡령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횡령한 자금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지 직접 횡령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아들 이시형 씨 같은 경우에는 공범입니다. 자기 이름으로 돈을 직접적으로 꺼내 썼고 다스로부터 주주가 배당받아야 할 돈을 자기가 관리했다. 그렇기 때문에 횡령이나 배임에 직접적인 공범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의 성격이 조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기도 하지만 한 가정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이 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최순실 조사할 때 정유라 조사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런 게 물론 한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접근일 수 있지만 분명히 혐의가 있고 그러면 이시형 씨가 대통령 아들이었으니까 봐줍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인터뷰]
이시형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러기에는 어려울 겁니다. 봐준다는 표현을 쓰셨지만 실제로 그러기 불가능한 게 이 사건이 다스와 관련돼서 문제가 불거지게 된 계기가 이시형 씨가 다스를 상속받으려 하는 정황 가운데 가족 내부에 갈등들이 벌어졌거든요.

그 과정들이 녹취록으로 공개됐지 않습니까? 특히 이동형 씨와의 갈등 이런 것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진압에서 오랫동안 운전기사로 일해왔던 분의녹취에 의해서 그게 사실 혐의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시형 씨 같은 경우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이시형 씨에 대해서...

[앵커]
배당금 챙긴 건 어떻게 돼요, 형인 이상은 씨 통장으로 배당금을 받았는데 나중에 그 통장에 있던 돈을 이시형 씨가 인출해갔다. 그건 확인이 돼야 되지만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인터뷰]
그건 분명히 횡령이 될 수 있는 거죠. 횡령이라든가 회사에 대해 손실을 끼친 것이고 이건 자기 몫의 재산이 아닌 거고요. 그러면 자기 몫의 재산인데 가져갔다라고 할지라도 이게 정상적으로 주주로서 배당을 받았느냐고 볼 수 있느냐 그러면 정상적으로 주주로서 배당을 받았으면 하다 못해 세금을 낸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혐의 중 하나도 조세포탈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조세포탈 혐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만 짚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조금 아까 전해드린 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죄를 지은 혐의로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입장이에요. 그러면 검찰은 아, 오늘 조사 안 받는다는 뉴스 보고 오늘 안 받나 보네, 안 갑니까?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검찰은 또 가야 돼요, 조사를 하러.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예정대로 동부구치소를 방문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세요.

[인터뷰]
다른 건 아니고요. 방문조사이기 때문에 찾아가는 것 자체를 이 전 대통령의 신병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도 검찰은 가서 설득 작업을 할 겁니다. 변호인이 가능하면 변호인들이 나와달라. 동석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전 대통령도 직접적으로 검찰수사를 받으시는 게 낫다.

그리고 최소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오늘은 어떠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난번 소환 조사 때와 다른 내용이고 지금 당사자가 다 부인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제시하는 부분도 있고 또 아예 새로운 혐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조사를 받으셔서 협조를 하시는 게 앞으로의 수사라든가 재판에도 유리할 것이다라는 모습을 보이겠죠. 응하거나 안 하거나 검찰로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
동부구치소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는 곳이 12층입니다. 12층에 있는데 12층에 다른 재소자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유일하게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교도관들이 있는 사무실이 좀 있고.

그 검찰이 조사를 한다면 12층에 있는 별도의 조사실을 거기에서 꾸며서 거기에서 조사를 한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변에 눈과 귀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검찰이 직접 이명박 전 대통령 방에 가서 나오십시오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거고요.

아마 구치소 교도관을 통해서 나와주십시오라고 권유를 하겠죠.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는 응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도리가 없는 거죠.

[앵커]
그래야 거부가 되는 거죠, 또.

[기자]
그렇죠. 교도관이 끌고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앵커]
언론에도가 입장 밝혔다고 그게 거부가 아니라 검사들이 가서 조사를 위해 나오십시오 했는데 안 나와야 거기까지 성립돼야 거부한 게 되는 거죠.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방문조사를거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피의자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검찰 쪽에서 유포를 했다라면서 방문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터뷰]
사실 검찰이 기존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이야기느냐면 예전에는 언론에서 언론의 기자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검찰에서 여기저기 취재를 해야 겨우겨우 하나씩전해오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 전 대통령 관련해서는 그렇지 않고 주요 혐의가 나올 때마다 사실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하다시피 해서 다 전달을 했거든요. 그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 건데.

[앵커]
피의사실 공표 이런 것에 문제를 말하는 겁니까?

[인터뷰]
그런데 피의사실 공표라는 것 자체, 그걸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게 아니냐. 피의사실 공표죄 자체가 개인에 의해서 인권 이런 걸 존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사문화된 게 있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공적인 지위에서 저지른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비리 내지는 국가적인 비리를 가지고 다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걸 주장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느냐가 첫 번째가 되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어떤 사람들 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진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공개된 단계에 이르러버렸기 때문에 지금와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을 수 있느냐.

당장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재판 시작하고 이번 주에, 김백준 기획관 재판의 경우에는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다 드러났고 심지어 김백준 기획관은 그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더 이상 감추려 하지 말고 있는 이야기를 다 하라.

왜냐하면 증거들도 김백준 기획관을 통해서 다 법원에까지 넘어간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나 그 얘기를 할 수 있는지 그게 얼마만큼 타당성이 있는지가 약간 회의적이기는 합니다.

[앵커]
사실 그 부분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된 것은 지금 죄를 짓고 혐의를 강하게 받고 있고 그래서 구치소까지 가 있는 대통령이다라고 합니다만 그래도 그쪽의 얘기를 일정 부분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게 과거에, 또 제가 이 얘기합니다.

논두렁 시계 사건,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그때 그걸 검찰이 자기네들이 홍만표 부장검사부터 시작해서 누가 이걸 유출을 했네, 이러면서 논란이 됐었거든요, 정치권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검찰이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을 옥죄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쓴 게 아니라고 하는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으로서는 의구심을 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검찰 조사를 거부하는 하나의 이유로 근거로 제시했는데 차제에 검찰도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고 또 검찰로서도 수사의 압박감을 느끼겠지만 이건 좀 이런저런 브리핑을 통해서 이런 저런 혐의들을 많이 드러내게 한 것도 또 추측하게 한 것도 사실이라는 점, 그 부분은 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하지만 재판은 받아야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죄가 경감되는 것은 아니겠죠. 분명히 조사를 받아야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부터는 개헌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개헌 열차의 출발이 임박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 국무회의가 열렸고 여기에 그 안건이 상정돼서 의결이 됐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같은 경우 지금 모친상 중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개헌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국무회의를 주재한 거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어제 어머님이 고 진소임 여사가 저녁에 별세하셨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7남매 중 장남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상중이기 때문에 굉장히 빈소를 지켜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개헌안이라는 국가적인 중요한 일을 두고 가정사 때문에 이렇게 국무회의를 주재 못 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국무회의 의장은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아시다시피 해외 순방 중이지 않습니까? 부의장이 국무총리입니다.

만약에 부의장이 안 한다라고 하면 밑으로 경제부총리가 해도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국내에 있으면서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그것도 정례 국무회의가 화요일에 열리는데 하루 당겨서 월요일 오늘 소집되지 않았습니까?

임시 국무회의가 소집된 이런 상황에서 이낙연 총리가 개인사로 회의를 주재하지 않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낙연 총리가 상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해서 개헌안이 의결됐습니다.

[앵커]
그렇게 중요한 국무총리의 역할이고 중요한 국무회의인데 국무회의에서 헌법 조문 갖고 심의한 시간은 너무 적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과정에서 과연 법무부 장관은 논의 과정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는 질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
우리 헌법 89조에 보면 국무회의가 이렇게 처리하는 안건 중에 헌법 개정안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국무회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안건으로 심의 의결, 심의해야 할 사안이죠.

심의란 그냥 모여서 제안 설명하고 뭐 두들기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다같이 국무위원들이라면 고민하고 연구하고 의견을 내고 국무위원끼리 토론하고 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앵커]
일반 법바꾸는 것도 아니고 시행령 바꾸는 것도 아니거든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이 없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청와대에서 주도하고 계속 청와대에서 사흘 동안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국무회의, 이 중요한 국가 최고기관이 이렇게 손을 놔도 되는가라는 비판은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그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우리 국무위원들도, 총리를 비롯해서 한번 이 문제는 돌이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기 때문에 전자결재로 발의를 승인한다고 하는데 전자결재 되면 국회에 송부되고 관보에 게재되고 어떤 절차가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게 되면 공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60일 이내 국회에서 의결해야 되는 거고요. 국회 의결 과정이 좀 지난할 것으로 보이는데 3분의 2가 찬성해야 됩니다.

그것도 그냥 출석의 3분의 2가 아니라 재적해서 3분의 2가 의결해야 하고 만약에 의결해야 할 경우 국민투표를 위한 날짜가 잡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잡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청와대에서 약간 일정을 많이 서두른 것처럼 보이는 게 현재로서는 오늘 정도까지 발의하지 않으면 말씀을 드린 것처럼 60일이라는 기간을 보장할 수 없고 국민투표공고안도 18일 정도로 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고기한도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 6월 13일 청와대가 바라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오늘 어쩔 수 없이 개헌 발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앵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 개헌안이 오늘 발의됐습니다마는 정치권은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반응과 자유한국당의 반응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앞두고 편 가르기식 정쟁을 다시 한번 반복했습니다. 이미 지난주 자유한국당의 야 4당 개헌정책협의체가 제안된 바 있습니다. 한국당을 빼고 모든 정당이 국회의 개헌 논의가 정쟁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전자결제는 인터넷 뱅킹 할 때나 쓰실 것이지, 개헌에 대한 최소한의 국민적 예의를 갖추는 차원에서라도서명은 직접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진정성도 없고 예의도 없는 이런 안을 개헌안이랍시고 국회에 던지는 정권이나 그걸 좋다고 떠받드는 민주당이나 그 밥에 그 나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에게 국회 차원에서 공동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할 것으로 촉구합니다.]

[앵커]
지금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 비난하는 것 중 여러 가지 중 하나가 전자결재가 지금 개헌안은 전자결재하는 게 맞느냐라는 것도 주장이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일단 인터넷뱅킹할 때 전자결제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UAE에서 하는 전자결재의 용어 자체가 다르죠. 많이. 갑자기 저는 이 생각이 드네요.

개헌안에 기본권과 관련된 부분이기는 하지만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하기 위해서 정보화 시대를 맞는 국민의 기본권도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이 많이 30년 사이에 달라졌다라는 부분을 바로 포함하고 있는 게 헌법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재가하는 게 대통령이 청와대에 앉아서 손으로 쓰는 것만이 재가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 오히려 달라진 세대에 맞다라는 거죠. 그걸 굳이 꼭 청와대에서 지금 화면에 나가는 모습처럼 저런 식의 결재를 해야만 전자결재가 될 것이냐.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해외 순방 중에 전자결재를 했던 적이 있었죠.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어디에 있든 간에 대통령 집무실이 된다는 것은 끊임없이 이전에도 나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걸 가지고 지적하시는 것은 과하신 지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한국당에서는 야4당이 공동대응하자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 다른 당들이 호응을 할까요?

[기자]
일단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여야 8인협의체를 가동하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8인협의체라는 것이 원내대표, 헌법헌정특위 간사 해가지고 지금 원내교섭단체가 세 곳 아닙니까?

그래서 민평당과 정의당이 원내교섭단체 곧 구성될 거니까 모두 그것까지 합치면 원내교섭단체가 4곳이 되겠죠. 2명씩 해서 8인협의체를 가동을 하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협상을 안 하다가 야당끼리, 야4당끼리 먼저 공동대응을 하자. 그래서 공동의총도 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인데 그건 먼저 우리끼리 가동을 하고 차후에 이렇게 편입시키자라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아예 여야 협상 자체를 개헌 논의 자체를 거부하다가 그래도 야당끼리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진일보된 입장 변화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여기에서 여당을 제외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 전 단계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정의당의 경우에는 야당끼리 모여서 뭐하느냐. 괜히 자유한국당에 힘만 실어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계획하고 있는 야권의 공조, 이것이 제도화되기에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개헌안을 두고 지금 논란이 많은데요. 특히 한국당의 반발이 제일 거센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통과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안을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하는 게 맞느냐라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유인태 전 의원의 인터뷰를 통해서 한번 그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여당 내 우려의 목소리입니다.

[인터뷰]
하는 건 좋은데. 그런데 정말로 저걸 국회에서 국민여론압박으로 하겠다고 하는 거는 자칫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로 비칠 수도 있고…. 개헌 자체가 실종될 우려도 있을뿐더러 또 하나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 지금 적폐청산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입법으로 뒷받침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발목 잡는데 어차피 지금 121석이에요, 여당이.

우호세력까지 합쳐도 과반이 안 돼요. 그러면 결국은 협치를 통해서 어떤 정책적 성과를 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 개헌 문제 가지고 그렇게까지 무리를 할 필요는 저는 없다.

다만 저쪽이 청와대가 발의할 수밖에 자초한 측면은 있지만, 청와대도 그 이상 오버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협치를 위해서….

[앵커]
이 말씀인 즉슨 지금 자유한국당 의석이 116석이에요. 개헌 저지선이 98석이거든요. 이미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개헌이 안 되는데 청와대가 무리해서 대통령 주도 개헌을 할 필요가 있냐이런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인터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겁니다. 이게 어차피 이 구도로는 안 되는 게 뻔하지 않느냐. 청와대도 당연히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입장에서는 개헌안 자체가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 조국 민정수석이 사흘에 걸쳐서 나와서 발표한 것 자체를 두고도 그것도 말이 많기는 하지만 그렇게 됐기 때문에 국민들이 헌법과 관련된 의견들을 좀 많이 모을 수도 있게 얘기가 됐고 토지공영제 같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뜨거운 이슈로 올라오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에 보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이걸 강행할 수 있는 상황은 어차피 안 되기 때문에 과연 청와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기 위해서 이런 식의 구도를 잡고 있는지는 조금 의아하기는 합니다.

[기자]
일단 청와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에 개헌 문제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나는 국민한테 내가 한 말에 대해서는 강박관념이 있다.

그래서 이 개헌 문제 이것은 반드시 꼭 발의하겠다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자신의 공약이었고 자신 뿐만 아니라 모든 당의 약속이었고 모든 후보들의 약속이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동시선거를 반드시 해야 된다.

6월 13일 해야 된다라는 점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동시선거를 해야지 선거 투표에 대한 비용을 몇천 억이라는 걸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 들었었고요.

그리고 지금이 어떻게 보면 개헌의 적기인데 마냥 개헌을 논의 때문에 시간을 끌 수만은 없지 않느냐. 개헌이라는 것이 국정의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그런 부작용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이 개헌의 적기다.

만약에 지금 타이밍을 놓치면 개헌 이야기를 또다시 꺼내기가 동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논리로 지금 오늘 발의를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물론 당연히 대통령의 발의안을 가지고 국회에서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그건 정확한 전망인 것 같은데요. 어떤 효과가 있냐면 국회가 개헌안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동력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국회가 대통령 발의안을 표결에 부치지 않고 5월 4일까지, 5월 초까지 만약에 국회의 개헌안이 마련되면 국회에 표결 과정에서 5월 24일이나 25일쯤 표결될 건데 그때 대통령이 낸 개정안은 취소하고 국회의 합의된 안을 가지고 표결을 하면 6월 13일 국민투표가 진행될 수 있다. 이런 청와대는 계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시기에 대해서만 또 서로 생각이 다른 게 아니라 여야가, 대통령제에 대해서도 생각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합의점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추천 총리제, 국회 추천 총리제는 합의점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자]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청와대 입장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대통령 연임제, 대통령 중심제가 돼야 한다라는 입장은 확실한 것 같아요. 이건 변함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경우에는 총리 분권형 대통령제 그리고 국가원수로서는 대통령이고 그리고 국무총리는 책임 국무총리. 국회에서 선출하자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의당하고 민주평화당의 경우에는 그걸 절충해서 총리추천제로 하자. 여당이나 아니면 다수당에 의해서 총리를 추천하면 그 총리로 대통령이 같이 하도록 하자라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 청와대나 정부 여당의 입장으로서는 이것이 과연 의원내각제하고 본질적으로 뭐가 다르냐.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의 홍준표 국무총리라면 이게 우리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느냐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합의점이 찾아지기 쉽지 않을 겁니다.

총리추천제로 혹시 접점이 모색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국가 권력구조를 어떻게 하느냐는 정답이 없습니다.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거든요. 어떤 것이 여야가 합의를 위해서 선택의 문제이지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정치 문화를 만들어가면 되는 것이지 무엇이 옳다, 국민여론은 물론 청와대 주장은 대통령 중임제가 지금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것이 청와대 논리인데 반드시 그것이 정답이다라고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앵커]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가 국무총리는 임명동의제잖아요.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 하더라도 다른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거쳐도 강행할 수 있지만 국무총리만큼은 임명동의제를 받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의가 안 돼 가지고 지금 몇 개월씩 미루고 해서 총리서리제까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국회가 먼저 추천해달라? 국회가 추천을 안 하면아예 국무총리는 임명조차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인터뷰]
말씀을 정리해주신 것은 총리추천제의 문제냐. 사실상 총리 추천제를 통해서 의원내각제로 가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오히려 과도기적인 어떤 거라고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청와대 입장은 그런 거죠.

국민의 의견을 물어봐도 우리의 현재 체제로서는 대통령제가 더 맞다라고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와 청와대와의 결국에는 관건에서는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어느 쪽에 그러면 신뢰를 더 봐줘야 되는 것이냐는 거죠.

국회에 대해서 신뢰를 많이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면 저 얘기들이 더 타당성을 가질 것이고 국회를 바라보는 입장 자체가 아이고, 국회에 대해서도 국회 권한을 더 준다고 해서 지금까지와 같은 구조라든가 정치적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 그 얘기가 답을 못 얻죠.

[기자]
한마디 첨언하자면 청와대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연임제 이것이 지금 대통령 중심제가 국민들의 여론조사를 보면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그것을 밀어붙일 수 있다. 만약에 국회 차원에서 개헌안을 새로 만들더라도 청와대 이 틀에서는 못 벗어날 것이다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의 개헌안이 국민의 뜻에 따르는 개헌안이 돼야지 국회의 권한을, 국회가 불신을 받는 상황에서 국회의 권한을 늘리는 그런 개헌을 하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러지 못할 거다라는 나름대로의 그런 분석과 자신감이 깔려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유한국당과 경찰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과 경찰이 아주 거친 설전을 주고받으면서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발단은 경찰이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 비리로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시작이 됐어요.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인터뷰]
울산시장 측근에 대한 수사를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게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보니까 일종의 기획수사다. 앞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야당 지자체장을 경찰에 핍박하기 위해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수사를 주도한 경찰에 의해서 수석부대변인인 장제원 의원이 제가 차마 말로는 옮길 수 없을 정도의 맹비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전투구라는 표현도 쓰셨는데 그 얘기가 진흙밭에서 개싸움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의 말씀을 하다 보니까 경찰들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나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의 비난이다라고 해서 경찰분들이 이런 표현을 썼죠.

무학대사의 말을 옮겨서 돼지의 눈에는 세상이 돼지로 보이고 부처님의 눈에는 세상이 부처님으로 보인다는 팻말을 들고 인증샷을 찍는 것을 릴레이로 하고 있을 만큼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이어진 겁니다.

[앵커]
그러자 경찰도 지금 계속 시위를 하고 있고 반발이 아주 거셉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불거지자 또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이죠. 페이스북을 통해서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정리를 먼저 해 보면 송 변호사를 만난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하나를 제가 빠뜨렸네요. 이것까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죠. 일단 황운하 경찰청장이 송철호 변호사, 이분이 누구냐면 유력한 울산시장 후보로 꼽히는 송철호 변호사를 만났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해명을 합니다.

야당 국회의원 중 세 분과 한두 차례 만났고 그즈음에 울산시장을 한 달에 한 번씩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기자]
이게 문제가 왜 이렇게 커졌냐면 김기현 울산시장.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지금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보면 당선될 수 있는 몇 안 되는 곳이거든요.

TK지역하고 PK지역 일부일 텐데 그런데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이 표적수사 한 것 아니냐, 정권 입맛에 맞춰서 김기현 시장의 동생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자유한국당이 전략공천하는 날 김기현 울산시장을 후보로 전략공천한다고 발표하는 날 울산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가 아니냐고 하는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여기에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이라는 인물이 또 등장하는 거거든요. 황운하 청장이라면 다 아시다시피 경찰의 수사권 독립의 선두주자이고 상징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인물이란 말이죠. 1기입니다.

항상 수사권 조정 나오면 경찰의 논리를 대변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권 입맛에 맞는 그런 수사가 아니냐. 거기다 또 하나가 송 변호사라고 표현된 분이 송철호 변호사입니다. 송철호 변호사가 그동안 울산에서 여덟 번이나 선거에 나온 분입니다.

6번 국회의원 선거에 나와서 다 낙선됐고 울산시장에 두 번이나, 무소속 혹은 민노당, 민주당 이런 식으로 당을 왔다갔다 하면서 송정호 전 법무장관의 동생이거든요. 울산의 대표적인 인권변호사 중 한 분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울산이라는 곳은 사실 자유한국당의 사실상 텃밭이고 또 현대 공장도 있고 그래서 정의당 아니면 자유한국당 이런 후보들이 있었지 민주당 후보가 하기에는 힘들었던 지역이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송철호 변호사가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예비후보로 등록되어 있고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 이 지역의 유명한, 저명한 인권변호사로 과거에 보면 부산에 노무현, 울산에 송철호 이런 식으로 불릴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민감한 시기에 두 사람이 만났다는 것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는 상황이죠.

[앵커]
그런데 그 비판을 하는데 다시 장제원 대변인 글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화가 많이 났겠죠. 났는데 경찰을 향해서 사냥개, 광견병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이 이 얘기 들으면 어떨까요?

[인터뷰]
그런데 저는 차마 옮기지 못하는데 앵커께서 말씀을 옮겨주셨는데요. 그 누가 저 얘기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경찰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수많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고가 있고 14만 경찰들이 굉장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서도 조금 생각보다 반응이 거세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부 문제가 된 간부만을 지적한 것이라고 했는데 간부로 지적된 황운하 경찰청장이 경찰 내에서 굉장히 신망이 높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많이 따르고 있고 특히 주변 검경수사권 독립과 관련해서 경찰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데 가장 앞장선 분인데 일부에 해당하는 거다.

그런데 그분한테 해당하는 얘기라고 하니까 오히려 불 난 데 기름을 부은 격이 돼버린 겁니다. 사실 자유한국당에서 솔직하게 잘못된 부분이라고 얘기하고 사실관계 파악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상황이에요.

[앵커]
그래서 경찰 내부망에 어제까지 3000건 넘는 항의글이 올라오고 있고 1인 시위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 측의 입장과 한국당의 입장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경찰 그분들한테 저희가 미친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는데 무슨 사과인지 모르겠고 그분들한테 안 한 거 자기들도 압니다. 경찰 전체 14만 경찰, 성실하게 직무 수행하고 있는 경찰들을 향해서 미친개라고 하면 그야말로 미친 사람이죠, 그렇게 되면.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한테 마치 했다.

나는 미친개가 아니다. 이렇게 피켓을 들고 지금 장제원 대변인 부산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피켓 시위를 하고 이렇단 말이죠. 경찰이 언제부터 이렇게 집단행동을 하고. 그거 금지된 것 아닙니까?

야당 의원 말꼬리 듣고 조직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정권이나 경찰 수뇌부의 묵인이나 방조. 이런 것 없이는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인터뷰]
어저께 처음으로 1인 시위를 했고요. 오늘도 아침부터 계속 아침 출근시간대에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현직 경찰뿐만 아니고 퇴직한 선배님들.

그리고 경찰청에는 저희 경찰관만 근무하는 게 아니고 행정 공무원도 있고 주무관님도 계세요. 그런데 그 주무관님도 같이 오늘 동참을 하십니다.

[인터뷰]
그리고 법적인 대응까지 생각하세요?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인터뷰]
지금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명예훼손하고, 그리고 많이 충격을 받았다, 마음적으로. 내가 미친개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미친개냐.

[인터뷰]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렇게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경찰이. 이 얘기도 하시던데요?

[인터뷰]
집단행동이 아니고요. 그냥 좀 조심해 달라는 호소입니다, 호소. 그리고 집회도 못 해요, 저희는. 그래서 1인 시위하는 겁니다, 1인 시위.

[앵커]
자유한국당에서는 야당 탄압 프레임으로 끌고 가려고 했는데 상황이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건데 선거를 앞두고 14만 경찰이랑 척을 지게 됐습니다. 이거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이 문제를 아주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전체 경찰하고 이렇게 등을 지는 모습을 보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선거전략이죠.

여기서 문제에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만큼 또 어떻게 보면 울산시장 선거가 절박하다, 그런 모습도 보여지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방선거를 앞둔 이 민감한 시기에 지방경찰청장이 어찌됐든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비판하는 것도 수위가 있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있는데 개라는 표현까지 쓰고 몽둥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했을 때에는 그렇지 않아도 자유한국당 최근에 홍준표 대표 막말하지 마세요가 원내 중진들의 네 가지 요구사항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변인의 발언 수위도 너무 높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얘기 듣겠습니다.추은호 YTN 해설위원,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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