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9 (일)

'개헌'에 '위헌'으로 맞붙는 靑vs野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the300]이낙연 국무총리, 모친상에도 예정대로 국무회의 주재

머니투데이

이낙연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심의,의결 할 예정이다.2018.3.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통령개헌안 발의를 두고 청와대와 야당의 기싸움이 치열하다. 청와대와 야당은 서로가 '위헌행위'를 했다며 서로를 압박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 '위헌'이라고 비판한다.

야당은 절차적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한다. 헌법 89조에 따르면 개헌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발의(發議)하게 돼 있다. 청와대가 국무회의 심의도 받지 않은 개헌안을 미리 공개하는 것은 국무회의 심의절차를 무시한 행위라는 것이다.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헌법개정안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규정한 무게를 헤아린다면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회의가 아니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했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진석 의원도 "숙의 민주주의를 좋아하는 이 정부가 숙의는커녕 국무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고 개헌안을 발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번 개헌안은 국회도 패싱, 국무회의도 패싱, 법제처도 패싱,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청와대뿐"이라며 "위헌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국무회의를 단순한 요식 행위로 생각하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청와대는 절차적정당성을 어기지 않았다고 반박한다. 조국 민정수석은 지난 22일 3차개헌안 발표를 하면서 "설명(하는 것을) 발의와 착각한 것 아니냐"며 "(청와대가 미리 발표한 것) 정식 발의한 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대통령 개헌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총리는 이날 모친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26일이 국회 심의 기간 60일을 보장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기도 했지만 국무회의가 또 한차례 미뤄질 경우 위헌논란이 더 격화될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를 순방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순방지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대통령개헌안 공고를 재가하고 국회로 보낸다.

청와대 역시 '위헌'을 야당압박 카드로 꺼내들었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23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현행헌법을 해석해보니 개헌안을 발의하고 공고되면 60일 이내에 표결행위가 있어야 한다"며 "그게(표결행위) 안 이뤄지면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통령 개헌안' 표결에 참석하는 당내의원을 제명하겠다는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표결'만 이뤄지면 위헌은 아니라고 반박한다. 정태옥 한국당 대변인은 "한국당 전원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표결정족수는 성립한다"며 "부결표를 던질 것인지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거부할 것인지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의 자유"라고 말했다.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