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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정부개헌안, 국무회의 상정부터 의결까지 '40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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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넥타이' 이 총리, 모친상 불구 국무회의 주재

법제처장 제안설명 후 법무부 장관 등 6명 의견 발언

연합뉴스

모친상에도 국무회의장 주재하는 이낙연 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모친상에도 불구하고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kimsdoo@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정부개헌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총 40분이었다.

이날 오전 10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가 열렸다.

검은색 양복과 넥타이 차림의 이 총리는 모친상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중인 데다 '대통령 개헌안'이라는 중대 안건이 있는 만큼 예정대로 회의를 주재했다.

이 총리는 국민의례 후 5분여 동안 ▲왜 지금 개헌인지 ▲왜 대통령 발의인지 ▲어떤 개헌안인지 등 세 가지에 대해 모두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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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에 경례하는 이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모친상에도 불구하고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kimsdoo@yna.co.kr



그는 특히 "헌법개정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받도록 헌법 제89조에 규정돼 있다"며 이날 국무회의의 의미를 강조했다.

야권에서는 청와대가 이미 개헌안 내용을 모두 공개하고 이날 오후 발의하기로 못 박은 상태에서 같은 날 오전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심의절차'를 무시한 행위라고 비판한다.

이 총리가 모두 발언을 끝내고 오전 10시8분께 개헌안을 상정한 뒤 김외숙 법제처장이 먼저 제안설명을 했다.

이어서 법무부 장관·여성부 장관ㆍ행안부 장관ㆍ국토부 장관ㆍ중기벤처부장관ㆍ감사원장 등 국무위원들이 돌아가면서 개헌안에 대해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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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상 입은 이 총리, 국무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모친상에도 불구하고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kimsdoo@yna.co.kr



개헌안은 국무회의에 상정된 뒤 40분이 조금 지난 오전 10시 48분께 의결됐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청와대 한병도 정무수석과 조국 민정수석도 참석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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