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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이낙연 총리 "대통령 개헌안 발의, 국회가 합의 도출해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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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 대통령 발의할 헌법개정안 심의

"헌법불합치 판정받은 국민투표법 조속히 바로잡아야"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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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6일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로 국회가 개헌 논의의 새로운 국면을 열고, 개헌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가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국민투표에 차질이 없는 시점에까지 개헌안에 합의해 주신다면, 정부는 수용할 것이다. 그렇지 못한다면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가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중이기 때문이 이 총리가 주재해 대통령이 발의할 헌법개정안을 심의했다. 헌법개정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받도록 헌법 제 89조가 규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 총리는 아울러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을 조속히 바로잡아 주기를 요청했다.

그는 “지금 상태로는 개헌국민투표는 물론, 국가안위와 관련되는 중대사안에 대한 국민투표도 할 수가 없다”면서 “참으로 심각한 이 상태를 더는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우리 헌법은 1948년에 제정된 이래 아홉 차례 개정됐다. 그 중에서 현행헌법이 가장 오래 시행되고 있다”면서 “이번의 열 번째 개헌이 그 과정과 내용에서 발전하고 성숙한 국민헌법을 탄생시킬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주시고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지금 왜 개헌인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여러 해 전부터 현행헌법의 개정이 논의돼 왔다”며서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 주요정당 후보들이 모두 개헌을 국민께 공약한 것도 개헌이 시대의 요구라는 공통된 인식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왜 대통령 발의인가’에 관해선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 주요 후보들은 올해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데 동의했다”면서 “그동안 국회는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을 논의해 왔다. 그러나 국회는 개헌에 관한 아무런 합의도 이루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이대로 두면 국회가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라는 여야 공통의 공약을 이행하기 어렵다”면서 “이에 대통령께서는 시대의 요구를 구현하고 여야 공통의 대국민 약속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의 ‘국민헌법자문 특별위원회’를 통해 독자적 개헌안을 준비해 오셨고, 그 개헌안을 오늘 발의하기 위해 국무회의 심의에 부치셨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모친상에도 불구하고 이날 국무회의를 예정대로 주재했다. 이 총리의 어머니 고(故) 진소임 여사는 지난 25일 저녁 향년 92세로 별세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대통령 개헌안’과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62건 등이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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